자리 없다고 세우면 과태료 10만원
주차공간이 부족한 환경은 이제 우리나라의 고질병이자 불치병이 됐다.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세우는 차들이 부쩍 늘었다. 지금 충전 안하는 차들이 많은데 좀 세우면 안되냐는 논리다.
하지만 법은 감성에 호소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못 세우게 한다고 화를 내며 충전구역을 훼손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덤으로 시설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청구될 수도 있다. 실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원을 통해 그 자리에서 행정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한편 전기차 할 지라도 주차구역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급속 충전 구역에서 최대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최대 14시간까지 충전을 겸한 주차가 가능하다. 이후 장기 주차를 할 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이다.
의외로 잘 몰라서 신고당하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한편 전기차 충전구역과 비슷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충전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진 않으며, 이름 대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만 주차할 수 있다. 구역을 구분하는 색상은 파란색인 전기차 충전구역과 달리 청록색 또는 초록색이다.
과거, 이 구역은 단속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다. 2021년 이후부턴 친환경차 외 주차 차량은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름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가능?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전기차에 가까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는 어떨까? 이 차의 경우 전기차 충전 구역은 물론,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엔진에 의한 전력 생성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와 달리, 별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기 스쿠터, 전동 킥보드
친환경차 구역 주차 될까?
이번엔 이동수단의 범위를 늘려, 전기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어떨까? 이 경우 둘 다 친환경차 구역에 세울 수 없다. 법적으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최고속도 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일컫는다. 해당 모빌리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친환경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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