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에서의 좌회전과 직진 규칙
과태료와 범칙금, 과실비율의 중요성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 규칙 숙지 필수
비보호 좌회전
여전히 모르는 오너들
비보호 좌회전, 초보 운전자도 다 알 만한 상식이다. 녹색불인 상황에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가끔 교차로 내 좌회전 차로를 보고 있으면 그냥 직진해도 될 것 같은 경우가 있다.
신호대기 중인 1차로(비보호 좌회전 차로)와 교차로를 벗어나면서 다시 이어지는 1차로가 일자로 이어진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직진이 가능할까? 간혹 이런 상황에 좌회전 차로인데 직진을 했다며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를 하는 시민들이 있다. 실제로 단속 대상일까?
화살표 없어도 직진 가능
비보호 좌회전의 비밀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단속대상이 아닐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더불어 좌회전을 안내하는 화살표가 노면에 있어도 직진을 할 수 있다. 단, 두 가지 조건을 주의 해야 하는데, 직진할 차로의 연결성, 좌회전 차로 내 직진 금지표시 여부가 있다.
차로의 연결성은 직진을 했을 때 혼동없이 바로 교차로 너머 도로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애당초 이를 고려해 교차로를 설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웬만하면 좌회전 차로에서도 직진할 수 있다.
한편 교차로 좌회전을 안내하는 화살표 이전에 직진 화살표에 X자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오직 좌회전만 가능한 곳임을 의미한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좌회전 차로로 잘못 들어왔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옆 차로로 끼어드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비싼 비보호 과태료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불 전용이다. 신호등이 적색일 때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호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승용차 70,000원
- 승합차 80,000원
- 이륜차 50,000원
한편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다음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승용 60,000원 및 벌점 15점
- 승합 70,000원 및 벌점 15점
- 이륜 40,000원 및 벌점 15점
특히 녹색불일 때 제대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사고를 낼 경우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고 내면 100% 과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녹색 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높인다고 밝혔다.
기존은 녹색 직진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한 차량은 80%, 직진하던 차량은 기본 과실비율이 20%로 인정됐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보다 더 높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까지 인정될 수도 있다.
-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한 경우
- 진행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비보호 좌회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인과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기준이 변경된다.
혹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운전자라면 이번 내용을 통해 확실히 숙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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