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태운 구급차
교차로에서 대참사
지난 21일 밤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119 구급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다. 경찰은 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긴급 후송하는 중 신호를 위반해 사거리를 지나던 것을 직진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사망하고 구급차 운전자, 구급대원, 응급환자,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긴급차량은 단속 예외
누가 더 잘못 한 걸까?
구급차와 승용차 사이의 과실비율과 사고 책임에 대해 많은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구급차가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특례 조항에 따라 면책 대상이다.
반면, 승용차는 청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했으나, 과속 여부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사고 현장의 속도 제한은 시속 50km 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안타까운 것은 맞지만 결국 구급차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었다는 입장이 있는 한편, ‘긴급자동차의 경우 면책되는 것이 당연하고 과속을 한 승용차의 잘못’이라는 댓글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상황에 따라 승용차 과실 100%도 가능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어떻게 마무리 될까? 위에서 살펴본 사고와 유사한 사례 참고해보자.
부천에서 벌어진 사고로, 신호위반 중인 구급차와 정상 주행 중인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부딪혔다. 다만, 첫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 구급차가 사거리에 진입하기 직전, 승용차와의 거리가 다소 가까웠다. 또, 승용차는 저속 주행 중이었다.
한 교통 전문가는 “구급차와 승용차와의 거리가 멀었고, 승용차가 과속을 하여 달렸다면 승용차의 100% 과실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상주행, 가까운 거리라면 응급차에게도 20~30%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고 당시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차량이 긴급 주행이 필요한 상황이면 적색 신호도 녹색 신호로 간주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호 위반 도중 서행, 주의 의무 준수 등을 제대로 지켰다면 가해 차량이 아닌 피해 차량으로 인식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긴급차량, 사고 방지 대책 없나?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및 혈액 공급차량 등을 의미한다. ‘골든 타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 면제 특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긴급 출동 도중 신호 위반 등을 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의 경우, 국내에 비해 훨씬 큰 소리의 사이렌을 사용한다. 주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렌 음량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소음이 발생해도 충분히 인지할 만큼 시끄러워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이렌 소음을 문제삼아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아,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긴급차 우선 신호 시스템’도 주목할 만 하다. 긴급차량이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인근 신호등 점등 순서를 바꾼다. 덕분에 신호 대기 없이 목적지 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신호 조정은 현장에서 직접 바꾸거나 종합상황실에서 다루기도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확대된다면 골든 타임 준수로 보다 많은 환자를 살리는 것은 물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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