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한 운전자들
자동차세 당장 바꿔라 분노
이달 1일,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이 시작됐다. 기존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를 ‘가격’이나 ‘운행 거리’ 등 다른 요인을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비싼 해외차나 전기차 모델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자동차세를 내고 있던 차주들은 적극 찬성하는 한편, 전기차 소유주의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에서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가격·운행거리 등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수입차가 흔한 시대에 배기량만 놓고 정하다보니, 3~4배 넘게 차이나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자동차세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1억 중반 테슬라 모델 X
2천 초반 아반떼의 반값
아반떼의 시작가는 1,975만원이다. 실질적으로 2천 초반인 아반떼의 자동차세는 22만원 정도다. 한편 1억 중반에 달하는 테슬라 모델 X는 10만원 대에 불과하다.
차량 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정하기 때문이다. 내연기관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책정 기준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000cc 이하 : 1cc 당 80원
▶1,600cc 이하 : 1cc 당 140원
▶2,000cc 이하 : 1cc 당 200원
▶2,500cc 이하 : 1cc 당 200원
▶2,500cc 초과 : 1cc 당 200원
전기차의 경우 10만원으로 고정이다. 참고로 이 수치는 교육세(30%)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위 기준에 따르면, 모델 X와 비슷한 가격인 제네시스 G90은 해마다 130만원씩 내야한다. 전기차는 10만원 고정, 내연기관차는 배기량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대안
그러나 전기차 업계는 반대
하지만 자동차세를 수정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반대 혹은 지금과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에선 상당히 저렴하지만, 변경 될 경우 자동차세가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1~2천만 원 이상 비싸기 때문에 기준 변경 시 에비 오너들의 구매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중과세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 됐다. 고가의 수입차는 계약 후 국산차 보다 비싼 개별소비세(이른바 ‘개소세’)를 내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세 마저 가격을 기준으로 두면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 기준 산정 시 차량 옵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액수가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라면 옵션 선택에 인색해질 수 밖에 없다. 또, 옵션을 포함한 완성차를 판매해야 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소비 위축은 달가울 리 없다.
미국산 수입차도 문제
자동차세 개편 문제는 차주들 뿐만 아니라 제조사, 각국 정부 등 다양한 사상과 이익이 충돌한다. “그냥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엔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특히 한미 FTA를 포함하여 외국과의 조약에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명시된 경우도 있어, 협의 없이 자동차세를 변경할 경우 외교 문제로 번질 여지도 있다.
형평성을 갖추되 전기차 보급과 환경 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른 조정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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