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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인정” 신고 당해도 의외로 범칙금 안내는 정신나간 상황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오토바이, 경찰 출석 무시
범칙금 안 내도 멀쩡

경찰 범칙금 오토바이
Source : 서울시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 이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이들은 강력 단속, 과태료, 고발 전문 유튜버 등 온갖 비난의 화살이 향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을 멈출 마음이 없다. 생계가 법 보다 위에 있는 부류다.

특히 주정차 위반은 당연히 해도 되는 행위 정도로 여기는 듯 하다. 지자체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4년 사이 24배나 폭증했다. 말도 안 되는 수치다. 

해당 문제는 시민들이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단속 과정 때문에 단속은 됐으나 범칙금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안 내도 된다는 의미다.

※ 범칙금 :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패널티.

이상한 규정
아무도 이해 못할 범칙금 

경찰 범칙금 오토바이
Source : 나주시

배달 업계에선 범칙금 처리의 어려움을 악용한 ‘꿀팁’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범칙금 특성상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경찰 범칙금 오토바이

만약 시민의 전용 앱 제보로 불법 주정차 부과를 해야할 경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운전자에게 보낸다. 그러나 운전자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부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통보문이 수 십장 날아와도 무시하면 그만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교통 관련 전문가, 변호사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저질 수법으로 보고 있다.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도로 및 보행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는 낼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자동차세 아반떼 테슬라

참고로 자동차는 1분만 주정차 위반을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자체에서 과태료, 경찰이 범칙금을 담당한다.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과태료는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월 마다 누적 된다. 

▶일반도로 : 기본 4만원 / 최대 누적 시 7만원
▶스쿨존 : 기본 12만원 / 최대 누적 시 21만원

만약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 압류, 명의 이전 불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른다.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경찰

경찰 범칙금 오토바이

경찰은 내부적으로 죽을 맛이라 한다. 자체 단속 외 앱을 이용한 온라인 민원이 쏟아져, 처리 곤란인 상황이다.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2,896건이었으며 2022년 68,875건으로 약 24배(2278%)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일 경우 최종적으로 압류까지 가능하지만, 범칙금은 대상자가 경찰서로 출석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인력 부족으로 현장단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신고를 한 시민들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된 이유를 물으며 따지는 경우도 많다.

전용 주차장 필요한
업계 종사자들

경찰 범칙금 오토바이
Source : 종로구

많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현실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륜차가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눈치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유지에 속한 주차장은 이륜차 주차 불가를 고수해, 바깥으로 내몰렸다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이를 고려해 일부 지자체는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중이다. 그러나 주차구역이 상당히 부족해, 동대문, 청계천 인근 등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곳을 제외하면 흔하지 않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 내 자투리 공간 활용이 필수라 주장한다. 남는 공간을 이륜차 주차 공간 혹은 배달 오토바이 임시 정차 구역으로 지정해야 불법 주정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과연 정부는 이번 이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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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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