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어쩌나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는 버스 전용차로가 마련되어 있다. 주로 서울에서 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다. 대표적으로 세 곳이 지정되어 있다.
▷경부고속도로 : 오산나들목~양재나들목 (39.7km)
▷경부고속도로 : 신탄진나들목~양재나들목 (134.1km)
▷영동고속도로 :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41.4km)
해당 지점에서 버스 외에도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역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반드시 6명 이상이 동승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잘 안지키는 차들이 종종 고속도로에서 포착된다. 대표적으로 카니발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골로 지목된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보통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단속된다. 일반 5~7인승 차량은 이용하는 순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이용가능 시간이 아닌 이상 대놓고 해당 차로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육안으로 탑승 인원을 확인할 만큼 썬팅(틴팅)이 옅은 경우엔 쉽게 단속된다. 탑승인원 미달인 경우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이동을 명령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틴팅이 짙은 경우엔 단속이 어렵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억지로 정차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나름 노하우 있다?
그렇다면, 직접 단속이 어려운 경우 대안이 있을까? 이에 대해 고속도로 순찰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의외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카니발의 뒷 부분 서스펜션 상태로 몇 명이 탑승한 지 어느정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카니발에 6인 이상 탑승 시 무게로 인해 뒷 부분이 내려가는 점을 살핀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단속 기준은 경험에 의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막상 세운 후 차 내부를 살폈을 때 단속대상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차를 세우려면 차로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하는데, 사고 위험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한계로 그냥 넘기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간혹 명절 연휴, 휴가 시즌에 적외선 카메라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단속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상시 단속까지 이루어지는 지 불분명하다. 일부 운전자들은 틴팅 필름에 적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참고로, 적외선 카메라는 악천후, 야간 환경 등 시야확보가 어려울 때 주로 활용된다.
정부 연구기관, 틴팅까지 뚫는
적외선 카메라 특허 공개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선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해 적외선 카메라 특허를 내놨다. 2018년 출원 후 2020년 공개된 기술로, 철저한 단속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속도를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허 개요를 살펴보면, 해당 연구원에서 개발한 단속장비는 짙은 틴팅까지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
구체적으로, 근적외선의 주파수 대역과 동일한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안개 등 악천후, 차량유리 빛가림(틴팅), 주야간 밝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단속할 여건을 마련한다.
도로에 이 장비를 설치 한다고 가정하면, 정면 및 측면에 세운 뒤 차량의 정면 및 측면을 촬영해, 전체 탑승인원을 파악한다. 실험 내용을 보면 짙은 틴팅을 둘러도 적외선 영상에 말끔히 포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틴팅 농도 제한 걸자는 의견도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버스전용차로 얌체 운전자 단속을 위해 9인승 이상 차량은 틴팅 농도를 옅은 상태로 제한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 누적 등록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단속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차가 늘 수록 버스전용차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법상 틴팅 농도 위반은 범칙금 2만원이다.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이다.
빠른시일 내에 현실에 알맞은 제도와 단속 장비 도입이 이루어져, 원활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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