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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최악이다!” 경찰도 혈압오를 ‘이 상황’, 운전자 때리고 싶다 난리!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경적 누를 수 밖에 없는 
앞차 민폐 행위

본선 녹색 신호가 켜졌는데도 가만히 있는 차들이 많다. 경적을 울려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교차로에선 제 때 넘어가지 못해 신호 대기로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특별한 이유 없이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의외로 이런 사례가 많아, 운전자 간 싸움으로 번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어쩔 수 없다는 경찰
말도 안되는 법이 문제

본선 신호가 녹색인데 가로막고 있으면 진로방해죄로 생각하기 쉽다. 이에 대해 경찰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진로방해는 주행중에만 적용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정차 후 출발인 상황에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처벌 조항을 적용하려 해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없다.

비슷한 이유로 교통방해죄도 생각해볼 순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행동이 교통흐름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5분 이상 정차 시 불법주정차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운전자들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뒤늦게 빠져간다. 이 때 뒤 따라오던 차들만 신호에 걸리게 된다.

일본 벤치 마킹해도 줄어들 문제

일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일본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9년, 일본 경찰청은 운전 중 딴짓을 하다 적발 됐을 때 범칙금을 큰 폭으로 상향했다.

개정 전의 약 3배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 위험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패널티가 적용 됐다.
▷벌점 2점 → 벌점 6점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운전 중에는 반드시 전방주시와 운전에만 집중했으면 한다. 그래야 주변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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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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