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토론 시작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 논란
대통령실이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 배기량에 따라 세금 부과되는 현행 자동차세 기준 논란이 됐다. 국민참여토론은 21일까지 이어진다.
배기량이 낮은 대형차 주인들이 부과 세금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정액 10만 원만 부과되었다. 이는 비슷한 가격의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보다 적은 세금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행정 기준이 현대 시대와 환경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세금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기량 중심 세금 부과 기준의 유지 주장도 있으나 근거가 부족하다.
배기량 기준 대신 차량가액 기준 제시
현재의 자동차세를 비교해 보자.
▹ 아반떼 가솔린 1.6 VVT (배기량 1,591cc) : 289,562원
▹ 아반떼 가솔린 2.0 VVT (배기량 1,975cc) : 513,000원
▹ 수입차 (배기량 3,500cc) : 910,000원
▹ 전기차 및 수소차 : 100,000원
전기 차인 테슬라로 예를 들면, 모델 X Plaid가 1.3억 원 정도이다. 이 차량의 자동차세는 10만 원이다. 제일 낮은 자동차세와 비교해도 189,562원이 차이 난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된 대안이다.
이외에도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 다른 기준도 나왔다. 또한, 기초 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배기량 상한 완화를 논의 중이다.
국민참여토론 현재 상황
토론 결과 1,693표 중 1,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소개했다. 배기량 기준이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 또,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 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에 나설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국민참여토론은 21일까지 이어진다. 토론이 종료되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차량가액 중심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친환경차를 구매하려고 계획하는 예비 오너들은 미리 구매를 해놓거나 이에 따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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