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실효성 논란
개정여론 거세
한국에서의 레몬법, 즉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은 미국과는 다르게 시행된다. 한국의 레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 주는 제도다. 해당 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레몬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었다. 현재까지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가져다주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오너들이 차 만들었냐?”
결함을 직접 증명
명백한 한계점 지적
현재 한국의 레몬법에서는 자동차 결함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두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제조사를 이를 판단하는 기관에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로서는 실제로 그런 결함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제도이다.
레몬법 외에도 국내에서는 많은 부분이 소비자 입증 책임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부담감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최초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총 2102건이 접수돼 2021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이중 판정을 받아낸 것은 단 15건에 불과했다. 이들의 중재를 위한 심사에는 평균 205일이나 소요되었다. 차량 오너는 자신의 차량에 결함이나 이상 증상이 있음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외에 취하 건도 281건이 있다. 취하 사유별로 교환 126건, 환불 155건이다. 이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 심의 중에 업체 측의 합의요청 등으로 소비자가 취하했다는 의미다.
미국이면
뼈도 못 추릴
초강력 레몬법
미국과 한국의 레몬법은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두어, 소비자가 결함이 아니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된다. 이는 미국에서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제도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미국은 자동차 관련 결함이나 범죄 의심 사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제조사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부재하여 제조사들이 소비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긴다.
K 레몬법 법적 한계 뚜렷
한국의 레몬법은 하위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위법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하위법을 어겨도 기업 입장에서 이렇다 할 법적 제재 혹은 체벌이 없다. 이로 인해 제조사 중 일부는 레몬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를 위해 만든 법인데, 하위법이라 법인을 위협할 만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위법으로의 포함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대안 필요
이러한 이슈를 줄이기 위해 레몬법을 적용받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소비자 단체는 레몬법을 보다 강화하고 제조사의 결함 입증 책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여러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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