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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날렸어요” 이러니 현대차 비싸도 계약한다고 난리지

강지안 에디터 조회수  

내 차를 한순간에
뺏길 수 있는 사기

중고차-사기-현대차

사기의 종류가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이제는 자신이 알고 있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 당연히 항상 조심하겠지만, 이것은 중고차를 살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기, 자동차 이전등록 사기다. 어떤 일이길래 요즘같이 수많은 정보가 널려있는 사회에서 사기를 당하는 걸까?

자동차 이전등록사기

중고차-사기-현대차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기다. 중고 자동차 딜러는 해당 자동차 등록증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다.

▷ 명의 변경
▷ 자동차 담보 대출 

즉, 개인과 개인 간의 사기가 아닌 자동차 매매업 자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 매매 업자가 명의 이전을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가 더 간소하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이다. 

중고차-사기-현대차
출처 : 카프레스

자동차 주인 A 씨는 7년 동안 운행했던 자동차를 팔기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을 올렸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다. 구매 희망자 B 씨는 대출을 끼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적 사항이 적힌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다.

자동차 주인 A 씨는 별 의심 없이 서류 사진을 구매 희망자 B 씨에게 보냈다. 그리고 이것이 사기의 시작이 되었다. 자동차 주인 A 씨는 문서가 원본이 아닌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 한 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중고차-사기-현대차
출처 : 카프레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었다. 구매 희망자 B 씨는 자동차 주인 A 씨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보낸 후 잠적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A 씨는 자동차 등록증을 발부해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 명의 3차례 변경
▷ 자동차 담보 대출 : 2천만 원

결국 자동차 주인 A 씨는 여전히 자동차를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A 씨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도 찜찜한 상황이다. 또, 대출 변제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압류될 상황에 놓여있어 아무런 실행도 할 수 없다. 

자동차 매매업자 명의 이전

양도-증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그렇다면, 명의 이전 신청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일까? 일 처리를 아무렇게나 하지도 않을 테고 말이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구매 희망자 B 씨가 명의 이전을 한 것이 아닌 일면식도 없는 자동차 매매 업자가 명의 이전을 신청했다.

찾아본 방법은 이랬다.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은 남성이 자동차 매매 업자와 공모하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에 의하면,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고차-사기-현대차
출처 : 제네시스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동차 매매 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즉,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 업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문구를 이용하여 자동차 주인 A 씨의 자동차를 명의 이전으로 한 것으로 추측한다. 

명의를 다시 되찾을 수는 없을까?

교통-지역
출처: 서울특별시

자동차 주인 A 씨에 따르면, “금액을 사기당하고, 차를 빼앗겼다는 사실 보다 구매 희망자 B 씨에게 놀아나고 기만당했다는 것이 더 화가 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명의를 되찾을 수는 없는 걸까? 자동차 등록령 제43조(경정등록) 4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경정등록을 한다.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중고차-사기-현대차
출처 : 현대차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나올 리는 없다. 그러면 A 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형사⬝민사소송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피해자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때 지불해야 하는 피해자의 시간과 비용을 누군가가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그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다. 

중고차-사기-현대차
출처 : 현대차

자동차 주인 A 씨의 명의이전을 진행했던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국가교통부에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처럼 자동차 담보 대출까지 있는 경우, 제도 개선 전에 차량이 먼저 압류될 수 있다. 때문에 긴급 구제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기를 당했을 때,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항상 거래를 할 때에는 의심과 경계를 몇 차례 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처럼, 내 돈도 내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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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안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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