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심각
지정차로 위반·끼어들기 지적
경찰, 대규모 단속 예고
운전자들 스트레스 원인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곧 설 연휴가 찾아온다. 귀성길에 오르는 운전자들 외에도 모처럼 명절 휴가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 결국 교통량이 몰려,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한다. 넓고 쭉 뻗은 도로가 막히는 것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도로교통법만 제대로 준수해도 꽉 막히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일부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조금씩 길이 막히기 시작하다, 나중엔 밤이 되기 전 까지 해결되지 않는 교통지옥이 완성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끼어들기 위반은 단순 교통흐름 방해 외에도, 교통사고에 따른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도하기도 한다.
지정차로 무시하면
교통정체 스노우볼
지정차로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요약하면, 왼쪽 차로는 추월 차로, 오른쪽 차로는 차종 별 지정차로다. 편도 4차로 기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차로 : 승용차 전용 추월차로
□ 2차로 : 승용차 주행차로
□ 3차로 : 승용차, 소형 화물차, 승합차 주행차로
□ 4차로 : 대형 화물차, 건설기계 주행차로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추월차로를 주행차로처럼 사용하는 데 거리낌 없다. 특히 1차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아득히 초과하는 속력으로 질주하는 차량이나 추월하려는 차를 방해하는 지속주행 차량의 차로로 변질 되기도 한다.
일부 화물차들은 여러 차로를 나란히 주행하고 가로막아, 상당한 민폐를 끼치기도 한다. 결국 차로마다 제대로 속력을 내지 못해, 주변 차량들의 평균 속력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교통정체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첫 계기가 되는 민폐 운전자들은 겉 보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정차로 미준수에 따른 소소한 교통흐름 방해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 어느새 일부 구간을 막는다.
요즘은 신고사례 급증
빌미 제공하지 말아야
얼마전 까지만 해도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를 상대로 패널티를 부과하기 번거로웠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해 부과하는 범칙금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요즘은 관련 법 개정으로 시민 제보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적발이 아니더라도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정차로 교통 흐름으로 인해 주변 차량들의 통행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일 경우, 1차로도 주행차로로 활용할 수 있다.
귀성길 서둘러 봐야
경찰 단속 대상
한편 고속도로 정체의 원인으로 끼어들기도 한 몫 한다. 도중에 고속도로 출구 등으로 끼어들면 대기 줄이 짧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 될 뿐이다. 경찰은 지정차로제와 끼어들기에 대해 드론 및 인공지능 단속 시스템, 암행순찰, 시민 제보를 활용해 방해요소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전 시 아무리 서둘러 봐야 몇 분 정도 차이가 고작이다. 그 몇 분 때문에 사고 위험이나 교통정체의 원인이 된다면 이보다 더 민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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