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심각
지정차로 위반·끼어들기 지적
경찰, 대규모 단속 예고
운전자들 스트레스 원인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설연휴-고속도로-끼어들기-지정차로-교통안전-과태료](https://cdn.capress.kr/capress/2024/02/05234043/%EC%84%A4%EC%97%B0%ED%9C%B4-%EA%B3%A0%EC%86%8D%EB%8F%84%EB%A1%9C-%EB%81%BC%EC%96%B4%EB%93%A4%EA%B8%B0-%EC%A7%80%EC%A0%95%EC%B0%A8%EB%A1%9C-%EA%B5%90%ED%86%B5%EC%95%88%EC%A0%84-%EA%B3%BC%ED%83%9C%EB%A3%8C-1.jpg)
곧 설 연휴가 찾아온다. 귀성길에 오르는 운전자들 외에도 모처럼 명절 휴가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 결국 교통량이 몰려,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한다. 넓고 쭉 뻗은 도로가 막히는 것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도로교통법만 제대로 준수해도 꽉 막히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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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일부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조금씩 길이 막히기 시작하다, 나중엔 밤이 되기 전 까지 해결되지 않는 교통지옥이 완성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끼어들기 위반은 단순 교통흐름 방해 외에도, 교통사고에 따른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도하기도 한다.
지정차로 무시하면
교통정체 스노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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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요약하면, 왼쪽 차로는 추월 차로, 오른쪽 차로는 차종 별 지정차로다. 편도 4차로 기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차로 : 승용차 전용 추월차로
□ 2차로 : 승용차 주행차로
□ 3차로 : 승용차, 소형 화물차, 승합차 주행차로
□ 4차로 : 대형 화물차, 건설기계 주행차로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추월차로를 주행차로처럼 사용하는 데 거리낌 없다. 특히 1차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아득히 초과하는 속력으로 질주하는 차량이나 추월하려는 차를 방해하는 지속주행 차량의 차로로 변질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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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화물차들은 여러 차로를 나란히 주행하고 가로막아, 상당한 민폐를 끼치기도 한다. 결국 차로마다 제대로 속력을 내지 못해, 주변 차량들의 평균 속력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교통정체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첫 계기가 되는 민폐 운전자들은 겉 보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정차로 미준수에 따른 소소한 교통흐름 방해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 어느새 일부 구간을 막는다.
요즘은 신고사례 급증
빌미 제공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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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까지만 해도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를 상대로 패널티를 부과하기 번거로웠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해 부과하는 범칙금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요즘은 관련 법 개정으로 시민 제보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적발이 아니더라도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정차로 교통 흐름으로 인해 주변 차량들의 통행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일 경우, 1차로도 주행차로로 활용할 수 있다.
귀성길 서둘러 봐야
경찰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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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속도로 정체의 원인으로 끼어들기도 한 몫 한다. 도중에 고속도로 출구 등으로 끼어들면 대기 줄이 짧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 될 뿐이다. 경찰은 지정차로제와 끼어들기에 대해 드론 및 인공지능 단속 시스템, 암행순찰, 시민 제보를 활용해 방해요소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전 시 아무리 서둘러 봐야 몇 분 정도 차이가 고작이다. 그 몇 분 때문에 사고 위험이나 교통정체의 원인이 된다면 이보다 더 민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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