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 이전등록 사기 증가
명의 변경과 담보 대출로 피해 발생
피해자 구제 과정 복잡해, 피해 속출
눈 뜨고 당하는 중고차 사기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이전등록 사기가 주의를 요하는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경우,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사기범이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요구하는데, 이때 전송하면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사기범은 전송 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이용해 명의 변경과 자동차 담보 대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매매업자의 경우, 명의 이전 절차가 간소화를 악용해 더 수월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한 예로, 자동차 주인 A 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팔기 위해 매물을 올렸고, 구매 희망자 B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B 씨는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요구했다. A 씨는 이를 별 의심 없이 전송했고, 이후 B 씨는 계약금을 보낸 뒤 연락을 끊었다.
A 씨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했을 때, 명의가 세 차례 변경되었고 2천만 원의 담보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허술한 제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운전자들
이 사기 수법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자동차 매매 업자의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사기 피해자가 명의를 되찾기 위해서는 등록상의 착오나 누락에 따른 정정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기를 친 이들이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형사 및 민사 소송을 기다리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을 국가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사례와 유사한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이래서 비싸도 현대차가 직접 인증한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수 십 년 동안 중고차 매매 사기에 당한 사람들이 누적되면서 악명만 높아진 결과인 셈이다.
댓글2
현대차 기아차 공짜로 줘도 안타요 만약 생긴다면 해머로 박살 고철 만들어 고물상에 팔아 소주 처 마신다 난 현대 기아차 망하라고 매일 매일 기도한다
광고 그만
현대 광고를 이렇게 대놓고 하네. 뉴스가 아니라 광고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