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봉인, 기술 발달로 폐지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게 불이익
운전자 임시운행 허가증도 변경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운전자라면, 이번 내용을 꼭 참고하기 바란다. 얼마전 국토부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음주측정 거부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내용을 전했기 때문이다.
번호판 봉인제도의 경우,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가 IT 기술 발달로 인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친 것이다.
봉인지가 없어도 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덕분에 번호판 위변조 시 예전 보다 쉽게 단속하고 처벌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런 상황에 번호판 봉인을 위해 발급하는 봉인지 발급/재발급은 오히려 세금/행정 낭비로 인식되고 있으며, 번호판 미관 저해 등 많은 지적이 뒤따르기도 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 부과
번호판 제도 외에도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패널티 강화도 예고 됐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자도 보험 적용 범위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로 간주해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측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한편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증 관련 제도 역시 바뀔 예정이라 밝혔다. 그동안 차 앞유리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는데, 이를 임시운행 번호판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다. 임시운행 허가증에 적혀있는 정보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고, 허가증을 앞에 붙여 전면 시야 방해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각 개정안은 언제 시행?
국토부에 따르면 위의 세 가지 변경 사항은 시행 시점이 다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밖에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봉인제 폐지 : 공포 후 1년 후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 3개월 후
┗음주측정 거부 시 패널티 :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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