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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죠? 무조건 과태료” 비상등 켰는데 왜 그러냐는 운전자, 욕먹습니다!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불법 주정차, 각종사고 원인
스쿨존 내 주정차, 더 높은 과태료 부과
최근 시민신고 급증으로 단속피하기 어려워


온갖 사고, 불법 주정차가 원인? 

과태료-불법주정차-주차-운전자-비상등
불법주정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불법 주정차는 도로 위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스쿨존과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더욱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는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긴급 상황 시 구급차량이나 소방차의 접근을 방해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과태료-불법주정차-주차-운전자-비상등
주차금지구역 실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아래에 명시한 구역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 해당 지역에 세우면 시야 확보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교통흐름 방해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과태료-불법주정차-주차-운전자-비상등
불법주정차 예시 – 출처 : 보배드림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각종 소화시설 5m 이내
□ 경찰측이 판단하기에 주차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

황색실선, 비상등 켰다고 봐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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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실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황색 실선이 그려진 곳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황색 실선은 보통 주차 금지다. 하지만 특정 요일 혹은 시간대에 주정차를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황색 점선의 경우, 5분 이내 정차만 할 수 있다.

만약 황색 실선이 이중으로 그어진 곳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간혹 비상등을 켜고 급하게 어디를 다녀왔다며 봐달라는 운전자들이 있다. 비상등은 고장, 교통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비상등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요즘은 견인처리 하는 경우도 흔한 편

과태료-불법주정차-주차-운전자-비상등
불법주정차 견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견인되는 경우도 예전보다 흔하다. 만약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외에도 견인 비용 등도 함께 청구 돼, 운전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견인 처리 되는 곳은 아래와 같다.

□ 견인지역 표지 설치 구간
□ 주차, 정차금지 표지 또는 주차금지 표지 설치구간
□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경우
□ 이중주차
□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야기하는 경우
□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경우
□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
□ 보도를 2/3 이상 침범해,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차량
□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구역에 주정차 한 차량


과태료-불법주정차-주차-운전자-비상등
불법주정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그밖에 과태료와 견인 비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승용차 견인 시

□ 경차 : 4만원
□ 소형 : 4만 5천원
□ 중형 : 5만원
□ 대형 : 6만원

화물차 견인 시

□ 2.5톤 미만 : 4만원
□ 2.5~6.5톤 미만 : 6만원
□ 6.5~10톤 미만 : 8만원
□ 10톤 이상 : 14만원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지만, 일부는 운전자 개인의 편의를 위해 세운다. 교통안전과 주변 운전자, 보행자를 위해 불법주정차는 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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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2

300

댓글2

  • 질서는 지키는게 원칙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돈에 목매는군아 거리 30 50 도 없완화 하고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 했다. 출발하는 미국식으로 해라

  • DUTYMAN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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