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시즌, 서울 경찰청 스쿨존 집중단속
스쿨존 내 음주운전, 법규 위반 단속
적발 시 처벌 수위 높아, 주의 당부
서울시 내 스쿨존 집중 단속
지난 3월 초 부터 3주간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집중 단속이 시행 됐다.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여러 항목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스쿨존 내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항목들에 대한 단속이 주를 이루었다. 대부분 단속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과도한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스쿨존 단속 적발 되면 과태료 폭탄
스쿨존은 법적으로 지정되는 보호구역 성격을 가진다. 학교나 유치원, 100명 이상이 다니는 학원에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반경 300m~500m까지 지정할 수 있다. 간혹 스쿨존 지정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심지 내 학교, 학원가 등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지정 구역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 구역에서 법규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뒤따를까? 간단히 요약하면, 불법주정차는 최대 14만원의 과태료, 과속은 최대 17만원, 신호위반은 최대 14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운전자들이 잘 안 지키는 정지선 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지만 벌점 20점이 부과 될 수 있다.
만약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들이 부상을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사망사고로 이어지면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혹여나 뺑소니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일 경우 가중처벌로 이어지는데 법적 최고 형량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통학버스 보이면 특히 조심
한편 노란색으로 도배된 어린이 통학 버스를 본다면 더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규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상 비상등을 켠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승하차 할 경우, 바로 옆 차로와 진행차로의 운전자들은 무조건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을 태우고 있음을 표시한 통학버스를 상대로 앞지르기(추월)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벌금 또는 범칙금 10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댓글27
조단위로 삥띁는 나라.
정신나간 교통법 당장 치워라! 애들 픽업 한다고 5분 동안 기다리는 어린이 보호 차량을 추월 하지 마라??이거 정한놈 따라 다녔다가 징역 15년 때리고 싶다
세금이 모자라서 나라빚이 많이늘어났으니 서민들 모가지 비틀어서 그렇게라도 뜯어내야지~~
학교앞 30k 속도제한, 이해한다. 새벽에는 풀어라. 이건 국민 수탈이여!
윤길태
엿같은 오토바이나 집중단속해라 ~ 이건 뭐 보도블럭 / 횡단보도 / 산책로 / 갓길 및 대놓고 횡단보도 역주행 등등 ...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비상깜빡이는 왜 키는거고 위반이란 위반은 죄다하는건지 ... 오리지날 거지 쌔끼들 ~ 나는 예네들 인간취급않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