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차장 피해, 길가 주차 심각
스쿨존 내 주차, 돌발 사고 원인
공익제보를 통해 신고 급증
불법 주정차는 온갖 사고의 원흉
불법 주정차는 도로 위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 특히, 스쿨존과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차대 사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견인 처리나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돌발 상황에 대해 미리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제대로 지나가지 못해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소방차의 경우 위급 시 차량을 부수며 지나가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이 개정될 정도다.
절대로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을 살펴보면, 도로 시설 중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구역을 따로 지정해뒀다.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교통사고, 교통정체 등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요즘은 신고가 잦고 지자체 집중 단속 때문에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 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각종 소화시설 5m 이내
□ 경찰측이 판단하기에 주차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
비상등 켰다고 봐주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비상등을 켠 것에 대해 관대하다. 위급 상황, 정체구간, 짙은 안개 등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지만, ‘임시 주차’를 위해 켜기도 한다. 보통 비상등을 켠 차량을 알아서 비켜가지만, 민폐인 건 다름 없다.
황색 실선은 특정 요일 혹은 시간대에 주정차를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점선 형태이면,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다. 이중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한다. 위와 같이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잠깐 세운 것 뿐이라 할 지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견인구역, 실제로 견인한다
견인되는 경우도 예전보다 흔하다. 만약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외에도 견인 비용 등도 함께 청구 돼, 운전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견인 처리 되는 곳은 아래와 같다.
□ 견인지역 표지 설치 구간
□ 주차, 정차금지 표지 또는 주차금지 표지 설치구간
□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경우
□ 이중주차
□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야기하는 경우
□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경우
□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
□ 보도를 2/3 이상 침범해,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차량
□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구역에 주정차 한 차량
위의 상황에 해당돼 견인 처리 될 경우 승용차 경우 4~6만 원, 화물차는 4~14만원의 견인 비용과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댓글41
차량 등록할때 주차장 확인하고 등록증 내주세요..골목길 사는 주택은 주차할데도 없는데 신고 받아주니 문제지요..암튼 이면도로 주차할데가 없어요..주차할수 있는 증빙서류 징구하면 해결이 조금은
그냥 가던길 가고 집가서는 발씻고 밥잘먹고 유튜브 보고 잠이나 푹자라. 사진,동영상찍어서 편집해서 신고하는 당신들은 평생을 실수안하고 사니? 이건 뭐, 온갖 사소한 것까지 다 찍어올리니, 공익제보 좋아하네. 단속공무원들 편하게 해주고 북한 5호감시제 보다 더한 제도. 이러다 대인기피증까지 걸리겠다.
공영주차장 목좋은 자리에존재하는(아는사람만아는) 친환경자동차주차구역에 차대지마시요. 거기 차대면 사진찍어 제보하는 인간들 많고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단체장들은 공공주차구역(장)을 늘려 주는것만으로도 그전 어떤 정치인보다 민생정치을 잘 하는 분이라 생각 합니다. 근본 해결책 없이 단속으로만 국민을 몰아 붙이는것은 아니라고 여겨 지네요
오토바이 신호위반. 인도주행.횡단보도로 주행하는행위.지그재그운전 누구한테 특권을 받으셨는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무법천지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