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도로교통법 7건 시행 예고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조항 많아
운전자들 불이익 없도록 참고할 필요 있어
2024년 하반기, 도로교통법 크게 바뀐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될 예정이다. 총 7가지에 달하며, 이번 소식을 전한 도로교통공단측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시각 자료를 제작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곧 시행 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간단히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1종 자동면허 신설
□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상습 음주운전자를 위한 족쇄 도입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규정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강제하게 된다.
이 때 조건부 면허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038명 중 5년 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에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허가 받지 않은 일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 될 수 있다. 특히 음주 사실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새로 생긴다
수동 차량을 운전할 일이 거의 없는 현 상황을 반영해, 1종 자동면허 신설 된다. 10월 20일부터 도입되며,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를 통해 1종 면허를 소유한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확대 되는데, 11~15인 승합차와 4~12톤 화물차가 이에 해당된다.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운전학원, 면허증 대여 등 규제 강화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조항의 경우 8월 14일 이후로 시행된다.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9월 20일부터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가 이루어지는데,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사기 처벌 강화
자율주행차 교육 등
이색 조항 주목
한편 8월 14일 이후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관련 법이 시행 돼,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그밖에 지난 1월 1일 부터 보호구역 실태조사 조항 시행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 20일 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댓글31
1종은 수동만 가능하게 해주지 뭔 자동이야 개니소나 다하게 스틱도 많아요 회사 납품차들은 음주운전 살인미수 적용하고 재발시 영구 취소 재발급 불가로 뚜벅이 하게 하고 무면허 운전시 가중 처벌되어 실형선고 받는거로 해야 안하지…
사기로취소된자 복권없이 영구취소가자
법좀 강하게때려라
진작했어야지 음주운전강하게 처리해라
개판
음주해서 사람죽으면 칼로 죽인거보다 형량이 적다 개판 1대형도 오토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