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 스쿨존 효과 입증
일각에선 민식이법 이후에도 여전, 효과 없다 주장
단속카메라 도입에 따른 효과로 보는 시각도 많아
스쿨존 사고 감소 효과 입증
얼마전 대전경찰청 공식 의견에 따르면, 대전 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고 감소 효과의 원인으로 민식이법을 지목해, 이를 두고 공감하는 여론과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일종의 초강수를 둔 셈이다.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뺑소니, 음주운전일 경우 가중 처벌
대전 스쿨존 사고
계속해서 감소세 유지
대전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 된 지 4년차인 작년 기준,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자로 포함된 사고는 1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행 첫해인 2020년 대비 각각 14건, 10건 감소 한 결과다.
2020년에는 어린이 사고가 24건 발생했으나, 이후 해마다 감소하여 2021년 21건, 2022년 11건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큰 폭의 증감은 없었다.
법보다 단속카메라 때문에
사고 줄었다는 주장?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에 의한 사고감소 효과가 아닌, 과속/신호 단속 카메라 덕분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운전자 입장에선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좀 더 공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2~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신호 위반은 12만원, 과속은 8~15만 원, 주정차 위반 12만 원이다.
한편, 대전 내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율은 2020년 46%에서 올해 3월 기준 97%로 대폭 증가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스쿨존 458개소에는 총 444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 중복 설치도 포함)
월 마다 전국적으로 단속 카메라를 새로 도입하거나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선 스쿨존 내 안전 및 단속 시설을 꾸준히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