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 운전 필수
지정차로제, 통행 원활 돕는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이해 필요
고속도로도 막히면 답 없는 상황
명절이나 공휴일에 자주 이용되는 고속도로는 도심 도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도로에서도 때때로 극심한 정체를 겪게 된다.
이러한 정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정차로제‘의 준수 실패로, 차종과 성능에 따라 각 차로 별로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하여 통행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제도다.
2000년 6월부터 시행된 지정차로제는 특히 덩치가 큰 화물차량 같은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일반 차량과 같은 차선으로 운전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고속도로의 편도 차선 수에 따라 지정차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 차선으로 사용된다.
– 편도 3차로와 4차로에서는 추가 차선이 주행 차선으로 분류되며, 각 차선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이 정해져 있다.
지정차로제, 안지키면 신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오른쪽 차로 주행 가능 차량이 왼쪽 차로를 추월 차선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 다시 오른쪽 차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거나 다른 운전자들에 의해 신고될 수 있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는 일반적으로 버스만 사용 가능하지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량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메라와 경찰, 걸리면 내는 금액다르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적발한 후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승합차 및 대형차의 경우, 범칙금은 5만 원, 과태료는 6만 원이다.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범칙금은 4만 원,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이러한 제도와 규정은 고속도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하며, 운전자들은 이를 준수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댓글17
교통은 빠르고 안전하게 빠름이 위험하다고 선동질 나쁜 자들 처단해야 안전운전 방해하는 구간단속과 지나친 단속카메라 나쁜 법 만든자들 처벌과 철거해야 한다.
속도에 따라 차선지정 해야 되지요!!
어리버리들 때문에 가야될 목적지에 정해진 시간에 갈 수가 없고 어리버리들 때문에 잘하는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엉뚱한 과때료 .범치금을 내야되는 일이 다반사다 이게 말이되냐 길바닦에 시간 낭비 하려고 자동차 몰고다닌다는게.시간은 곧 돈이라 했다 하지만 노동력 상실이 생산성을 떨어트려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점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가만히 책상앞에 앉아 모니터 화면 응시하고 사진캡처 해서 간접세금 띁어먹는데 혈안인 불합리한제도는 조병값이 물세 띁어먹는 방식과 뭐가다르냐 똑같다 주렴주구
지정치로가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지 지정차로 시행해도 1차로 2차로에서 70키로80키로 운행하면 답 없음 화물차도 90키로까지 속도 내는데 스묭차 70ㅡ80으로 가면 빡침니다 속도로 지정차로를 정해야지 차종으로 하는 건 21세기에 ㅁ
지정차로 단속은 하고있는지 의심됨 1차선,2차선에 트럭과 버스 심지어 1톤트럭까지 들어서 혼잡합니다 단속까메라 설치 시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