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
유독 초보운전자들 피해가 큰 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범죄 주의 당부
기 싸움하다 결국 난폭/보복운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모두 도로 위에서의 위험한 행동으로 분류되지만, 각각 적용되는 처벌이 다르다.
급한 마음에 빨리 비켜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다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며, 예고도 없이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혹은 초보운전자를 상대로 운전을 답답하게 한다며 면박을 주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반복적으로 경적 울려도 난폭 운전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며, 여러 가지 위험 행동을 연속적으로 하거나 한 행위를 지속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형사 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당했다고 쫒아가서 괴롭히면 보복운전
반면, 보복운전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보복운전의 경우,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으로 이어질 만큼 무겁게 다룬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있으며, 결격 기간이 부과될 수 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사실상 불가능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도로 위의 안전을 해치고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이 실수로 인한 다른 운전자들의 급작스러운 반응에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베테랑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히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댓글2
--
와이프 초보운전 붙인 차량 가끔 운전할때 있는데 위협적으로 끼어들고 꼴깞떠는놈들 많더라 초보운전한테 그러고 싶냐? 븅신들아.. 약자한테 강한 쓰레기 놈들 내 면허가 91년 면허이고 쭉 공백없이 승용차 운전했는데 참 어이가 없다. 운전대만 잡으면 개가 되는 놈들
ㅡㅡ
야밤에 라이트를 끄고 주행하는 검정색 차들에게 라이트가 꺼져 있다고 주의를 줘도, 스텔스 차주들은 무시하지요. 그러면서 정신 승리를 위해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고, 그걸 또 처분결과를 보며 즐깁니다. 스텔스 차주들이 아니꼬와서 민원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일방적으로 실수라며 계도장만 남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