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예측 어려워
과거 유사 사례 징역 1년 2개월 구형논란
시야 확보 안 되면 일시정지 당부
여전히 논란인 스쿨존 교통사고
과거 논란이었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또 다시 언급되기 시작해 주목할 만하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어린이가 차량과 충돌해 발생한 사고로, 검사는 운전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문제는 사고 영상을 보면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기엔 억울할 구석이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영상은 오래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소개된 사례다.
아이가 돌진해서 쿵!
합의건 2천 부른 상황
해당 사고의 운전자인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를 직진 중이었고,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보지 못해 충돌했다”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가 차량 측면에 치여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검찰 측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4식구가 저의 소득으로 생활하는데 정말 겁이 난다”며 “피해자 어린이의 아버지가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차 공판에서 아버지가 법정에 나와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억울한 상황 피하려면
시야 미확보 시
무조건 일시정지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특별한 부상이 없다면 사설 변호사 선임 후 500만원으로 합의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바 있다.
최근에 이번 소식을 다시 접한 시민들은 아이가 저렇게 달려와서 부딪히는데 피할 방법이 있냐는 비판 섞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억울하긴 해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스쿨존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주장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아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쉽게 보였다. 스쿨존 옐로카펫 등으로 횡단보도 안전을 지키고, 과하다고 생각할 수준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댓글9
뇌리
스쿨존, 속도 제한 하기 보다 차라리 예전처럼 육교를 만들던가. 그리고 무단 횡단 시, 100% 보행자가 책임지게
스쿨존, 속도 제한 하기 보다 차라리 예전처럼 육교를 만들던가.
ㅇㅇ
걍 운이 너무 없었음 저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피함 ㅋㅋ 시야를 가린 차량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거 아닌지?
자동
시야가 확보가 안된다고 일시정지 한다고 급정거를 하게 되면 뒷차가 박았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리고 이게 맞다면 자동차 도로위의 테러자들(보복운전, 위협운전 등)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야가 안보여서 그렇다 하고 자꾸 멈추면 이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노나리
그렇게 하면 스쿨존 제한속도를 40Km이하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 전후 1시간 외의 시간(특히 한밤중이나 새벽시간)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어린이들과 학부형들의 안전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운전자만을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