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새벽, 폭주족 출몰지역 특별 단속.
천안·아산 일대 77건 적발.
폭주족 단속 강화 예정.
충남 경찰, 약 3백명 투입해
위반 차량, 오토바이 싹쓸이
현충일 새벽,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특별 교통단속을 실시해 총 7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 기동대, 암행순찰팀 등 296명의 인력과 63대의 장비를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11건 중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계도했다. 또한 미신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 음주운전 : 10건(면허 취소 6건, 정지 4건),
□ 무면허 운전 : 13건
□ 불법 튜닝 : 13건
□ 무보험 운전 : 12건
등의 적발 사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그밖에 급가속, 급발진,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41건은 현장에서 통고 처분했다.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폭주족 집합
경찰, 강력 단속 의지 천명
한편, 지난 3·1절에도 전국적으로 폭주족 단속이 강화되어 총 531건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1364명의 인력과 682대의 장비를 동원해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난폭운전 2건, 음주운전 27건, 무면허 17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65건 등이 포함됐으며, 서울에서만 150여 명이 불법 튜닝,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같은 시기, 충남 천안시에서는 번호판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된 폭주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오토바이는 압수됐다. 대구에서도 폭주족 일부가 단속에 걸려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20명이 입건됐다.
오토바이 폭주족
걸리면 최대 징역까지 간다
경찰에 따르면, 폭주족이 경찰에 붙잡히거나 영상 채증으로 단속 대상이 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가림(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측은 광복절에도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NS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폭주족이 모일 수 있는 주요 지점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1
폭주족 징형 최대한 5년 벌금 5000천만원 법으로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