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졸음쉼터의 중요성.
장거리 운전 중 잠깐의 휴식이 사고를 예방한다.
졸음쉼터 이용으로 안전한 휴가길 기대.
점점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졸리면 반드시 쉬고 가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나 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장거리 운전이 불가피하다. 특히, 휴가철에는 고속도로 교통정체가 심해져 운전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극에 달하게 된다. 이는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위험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 졸음쉼터를 마련했다. 운전자들이 잠시 차에서 내려 환기를 시키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졸음쉼터가 폭넓게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고 있다.
자리 없어서 주변에 세우는 상황
이해 하지만 상당히 위험
그러나 졸음쉼터의 공간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부 운전자들은 졸음쉼터 대신 주변 자투리 공간에 주차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경찰에 따르면, 졸음쉼터는 주차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정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갓길 주차는 예외로, 갓길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갓길은 비상용 도로로, 긴급 차량이나 도로 유지보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갓길 무단 이용이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 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자.
보통 30분 정도 이용
사고 감소 효과 확실
졸음쉼터의 이용은 고속도로 운영 주체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강원도와 서해안 부근을 이동할 때 졸음쉼터를 많이 이용하며, 평균 30분 정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졸음쉼터 도입 전인 2010년에는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19명에 달했지만,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사망자 수는 71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졸음쉼터 덕분에 530여 명의 목숨을 구한 셈이다.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는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구간마다 차이는 있으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잦은 빈도로 졸음쉼터를 설치하기도 한다. 만약 자리가 없어 갓길에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힘들더라도 안전을 위해 다음 쉼터를 이용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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