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아직 관련 법규 마련 안 돼,
차량 자체 시스템이 운전하는 단계는 제조사 책임 될 수도
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과 법규 마련 필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규정 마련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레벨3’ 이상의 차량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처리지침(가칭)’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레벨과 사고 책임
자율주행차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며, 레벨3부터는 차량이 특정 조건에서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레벨2까지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지만, 레벨3부터는 시스템이 운전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스템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의 필요성
국토부는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DSSAD)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가릴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이 마련되면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법적 장치
한편, 자율주행 택시 운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주행 택시 면허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오는 8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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