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주행은 불법, 벌금 부과.
고속도로 후진은 더 엄격한 처벌.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운전 당부.
방향만 정상이면 합법?
운전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자동차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상황도 많이 벌어진다. 오늘은 정방향으로 후진 주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자가 주행 방향과 도로의 진행 방향이 일치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도로를 잘못 들어왔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후진 상태로 주행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 포털사이트 지식 플랫폼이나 여러 커뮤니티에 “정방향 후진 주행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종종 올라온다.
잔머리 굴려도 이러면 무조건 과태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불법이다. 경찰서 교통계에 문의한 결과, 정방향 후진 주행은 단속 대상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8조 – 횡단 등의 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62조 – 횡단 등의 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 단,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후진은 음주운전급 범죄로 본다
또한,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에 의해 난폭운전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1년 동안 면허정지 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에게는 이런 내용이 단순 호기심으로 그칠 수 있지만, 일부 운전자에게는 꼭 알아둬야 할 안전 상식이다.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통해 원활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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