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스텔스 차량 사라진다.
자동 점등 의무화로 사고 예방.
야간 운전, 이제 더 안전하게.
모든 신차, 헤드램프 못 끄게 고정
야간 운전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스텔스 차량은 ‘도로 위 폭탄’이라 부를 정도로 악명 높다. 주변을 비추는 가로등이 있어도 다른 차량보다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 어두운 도로에선 감속 할 틈 조차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동안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조등을 켜도록 권장했으나, 정부의 인내심이 다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동 점등 의무화’라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아날로그 버튼은 사라지지만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끌 수 있다
자동 점등 기능이 의무화 되면,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전조등 조작 레버로 헤드램프를 끌 수 없게 된다. ‘오토라이트’가 기본 세팅으로 고정된다.
물론, 무조건 못 끄는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끌 방법은 남겨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적용 이후 살펴봐야 하겠으나, 디스플레이 내 설정 조작으로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를 끌 수 있도록 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도 변경
이번 변화는 한국에 적용 되기에 앞서 국제 기준부터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위의 내용을 남은 국제 기준이 개정되며, 이에 따라 국내 기준도 변경되는 식이다. 신차에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 또는 2025년이 될 전망이다.
도로에서 스텔스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경고등이나 경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알아채고 등화류를 켜면 다행이지만 앞 차 입장에서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텔스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과태료는 2만원에 불과하지만 스텔스 차량 차주가 앞으로 시동을 켤 때 전조등을 한 번더 살펴볼 기회를 만들수 있으니 말이다.
댓글5
스텔모드가 몇년이 지나고 사망자가 많아서 이제 바꿔? 진작에 바꿔야 했어
오토라이트 세팅 기능~ 적극 지지합니다.
벌금2만원으로 무슨 스텔스차량을 계도하겠다는건지...30만원이상 벌금부과해봐라...
진짜많이보이는데 깜놀 합니다. 특히 터널 안에서도 안켜요
스텔스 차량과태료 7만원으로 높여주세요.터널 안 스텔스 차량 과태료늕 10만원~!!! 트럭운전사들 신경 좀 씁시다. 시커멓고 거대한 덩어리가 스텔스로 앞에 가면 진짜 신경쓰여요.불안하고요. 경차 스텔스는 더더더 걱정스럽죠.. 블랙박스 뒤져서 신고해야겠다.진짜 진즉부터 신고하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