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사고 예방,
신고 포상제의 모든 것.
간단한 절차로 안전 도모.
낙하물 신고, 포상도 중요하지만
안전 위해 반드시 제보하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다양한 차들 중, 적재물을 싣고 가는 화물차가 있다. 적절히 결박한 화물은 문제가 없으나, 종종 적재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낙하물’이라 부른다.
낙하물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후속 차량의 운전자가 낙하물에 맞아 그자리에서 사망할 수 도 있다. 실제로 유사 사례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을 정도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신고는 간단하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제보하거나 고속도로 교통정보(한국도로공사 앱), 안전 신문고 앱(스마트 국민 제보 앱은 안전 신문고 앱과 통합)
의외로 까다로운 제보 방법
신고 시 주의할 점은, 화물이 떨어지는 장면이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이 이미 떨어진 장면만 찍힌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번호판도 명확히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례를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 했을 때 그래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낙하물 사례만 찾아다니며 수 차례 신고하면 계속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자의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다.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낙하물 제보가 들어온 이후 심사를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낙하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 낙하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로 나뉜다.
2022년 1월 28일 이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인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적 피해는 보상이 쉽지 않다.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속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가 안전을 위해 서로를 지켜보는 것이다.
댓글6
다시 개정해라 과다실은 차 신고만해도 보상하고 물적피해도 그차만 확실하면 보상 받게 해라 이 멍충이들아
운전하다 그게 떨어지기 기다리다 사고 나겠네 그걸 많이 실은것만 신고해도 포상해야지 위법을 신고했으니까~ 그리고 고의가 아니면 보상 안해준다고 그런 엿같은 법이 어느나라가 있냐
고속도로 낙하물사고 났는데 보험.경찰 고의가 아니면 보상안되다고한다 지금법에 결론기다리고있다. 뮛 동영상이 있는데도 이게 법인가?
야 씨바 낙하물을 떨어지는걸 운전중에 갑자기 떨어지는데 그장면을 어떻게 찍냐고 말이되는 소릴해야지 그정도면 퓰리처상을 받겠네 그럼 블랙박스에 찍힌걸 신고하란말인데 그럼 목적지 가다말고 차세워서 컴퓨터 열어서 화면캡쳐해서 신고하란말인데 말이되냐고요
화물낙하방지 신고 포상제
합리적인 신고포상을 마련해서 발표해야지 운전중 또는 조수석에 있다해도 떨어지는 낙하물을 순간포착해서 촬영한다는건 말이 안됨. 결국 블락박스에 찍힌걸 찿아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짐. 부절절한 화물적재에 대한 조항과 홍보자료를 만들어 홍보후 그에 해당하는 위험 화물적재를 촬영 신고하면 그화물차에 벌금을 부과후 그 벌금에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