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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죠? 5천 보상” 운전자들, ‘이런 도로’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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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로시설물 피해 배상 길 열어.
경기도, 여름철 둔치주차장 수해 대비.
강북구, 구민 안전 위한 공제보험 가입.


충남 천안시, 도로시설물 하자 피해 배상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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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파손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충남 천안시에서 도로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시는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시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배상해주는 영조물배상공제 도로 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 보험은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총 3630개 노선, 1768.44km에 적용되며,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된다. 노선별 사고당 보상 한도는 2000만 원, 연간 총 한도는 5000만 원이다.

경기도, 2024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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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시 빗길 주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경기도 역시 관련 배상에 신경쓰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고양시, 용인시 등 16개 시군의 하천변 둔치주차장 38곳에 대한 수해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인명과 차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도는 각 시군에 수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비 사항을 사전 점검했다.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연락 불응 시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도와 시군의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 피해 차량 발생 시에는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된다.

강북구, 구민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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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서울 역시 각 구 별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보험 가입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강북구는 최근 관련 보험 가입으로 동 주민센터, 공원, 경로당, 공영주차장 등 1,200여 개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상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 최대 3억원, 대물은 한 사고당 최대 50억원이다. 배상금 청구는 구청 시설 관리부서에 요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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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파손원인 포트홀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구청측은 “이번 공제보험 가입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는 시민이라면 거주중인 지역의 지자체에서 책임 보험에 가입했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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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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