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시설물 피해 배상 길 열어.
경기도, 여름철 둔치주차장 수해 대비.
강북구, 구민 안전 위한 공제보험 가입.
충남 천안시, 도로시설물 하자 피해 배상 체계 마련
충남 천안시에서 도로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시는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시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배상해주는 영조물배상공제 도로 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 보험은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총 3630개 노선, 1768.44km에 적용되며,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된다. 노선별 사고당 보상 한도는 2000만 원, 연간 총 한도는 5000만 원이다.
경기도, 2024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
한편 경기도 역시 관련 배상에 신경쓰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고양시, 용인시 등 16개 시군의 하천변 둔치주차장 38곳에 대한 수해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인명과 차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도는 각 시군에 수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비 사항을 사전 점검했다.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연락 불응 시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도와 시군의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 피해 차량 발생 시에는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된다.
강북구, 구민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서울 역시 각 구 별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보험 가입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강북구는 최근 관련 보험 가입으로 동 주민센터, 공원, 경로당, 공영주차장 등 1,200여 개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상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 최대 3억원, 대물은 한 사고당 최대 50억원이다. 배상금 청구는 구청 시설 관리부서에 요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구청측은 “이번 공제보험 가입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는 시민이라면 거주중인 지역의 지자체에서 책임 보험에 가입했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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