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를까?
납부 시기와 벌점 차이 알아보기
미납 시 가산금과 재산 압류 주의
간단하지만 의외로 많이 틀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개념
자동차 운전자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있다.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야하는 때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우선, 과태료는 행정상 패널티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형 집행은 없다. 대부분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다. 위반 여부는 알 수 있지만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을 받거나 훨씬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기도 한다.
사전 납부할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압류될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걸렸을 때
한편 범칙금은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에 해당된다. 어떤 면에선 과태료보다 더 가혹하다. 장기 미납 시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직접 붙잡은 만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같이 부과된다. 벌점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이며, 범칙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면허 정지로 이어진다. 게다가 범칙금 기록은 운전 경력 증명서에 남아, 자동차 보험 할증 사유가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 암행 순찰의 표적이 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계속 누적되는 사례도 있다. 100점을 넘어 200넘 이상 간 경우도 있는데, 심하면 형사처벌 결말이다.
열 받는다고 안 내면 상당히 부담
과태료와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범칙금은 처음 미납 시 20%가 추가되며, 이후에도 미납하면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되어 50%까지 오른다.
과태료는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60개월간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금융·부동산·급여 등의 재산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댓글8
순사청을 신호등수익사업소 라고 개명하고 간판바뀌라, 경찰청장 아니라 신호사업소장. 돈이라면 눈깔까뒤집는 순사청
암행? 꼼수에 함정이지~~~ 사고나면 너네 책임~~
요즘 길가에 온통 이동식 카메라박스가 미관을 더럽힌다. 녹슨거, 부서진거, 잡초더미속에 있는거.. 등등.. 쓰지도 못할거는 철거합시다. 사고 다발 지점이나 위험개소에만 놔두고..
함정 단속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올림픽대로 나와서 하남방향 함정 단속한것들 생각하면 치가떨리네 ㅡㅡ 1톤 트럭으로 줄곧 3차로 주행하는데 갑자기 1.2차로가 좌회전 차로가 되길래 신호바뀌면 3차로로 이동할라는 찰라 갑자기 경찰들 등장 ㅡㅡ 내앞, 나, 뒤, 뒤뒤 트럭들 싹다잡고서는 1차로를 주행했다며 차로위반햇다고 3만원에 벌점까지.. 이ㅅ키들이 경찰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