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캠핑카 알박기 극심
일부 지역,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공영주차장 알박기, 과태료 부과 가능
몰지각한 이기심, 공영주차장 알박기
공영주차장은 주차비용이 저렴하다. 일부 지역은 무료 개방 상태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캠핑카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비롯해 주요 관광지 내 경치 좋은 곳엔 캠핑카, 카라반이 불법주정차 상태로 점령 중이다.
CCTV 녹화중, 견인주의 등 각종 경고 표지판이 있어도 가볍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이런 사례가 급증했다. 차로 일부를 가로막은 ‘알박기’ 캠핑카 등 무개념 차량 때문에 교통정체, 교통사고 등 여러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지자체, 결국 칼 빼들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지자체에서 칼을 빼들었다. 창원시에선 장기 주차 중인 캠핑카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4만원을 부과 한다. 특히, 단속은 1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신문고등 여러 신고루트로 적발되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누적된다.
단, 하루 한 번 부과인 점이 아쉽지만 휴가기간 내내 세울 경우 열흘만 세워도 4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휴가철 ‘명당’ 자리를 선점하고 일정기간 자릿세를 받는 사람들은 하루 수익으로 과태료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다며, 과태료 부과 빈도를 더 늘리거나 즉시 견인처리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단 금지법 시행중
그래도 희소식은 있다. 지난 7월 10일부로 공영주차장 알박기 금지법이 시행됐다. 무료 개방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 1개월 방치 시 견인 처리 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 캠핑, 취사 행위 적발 시 30~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30만원, 2차 적발 40만원, 3차 적발 50만원이다. 하지만 9월 10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휴가철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료 개방 이후 캠핑카와 카라반으로 도배 됐던 인천 경인아라뱃길 주차장은 무료에서 전면 유료화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 했으나,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지하되 차단기 및 번호판 인식기를 설치한다. 차량 별 주차 기간을 체크 해,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 한다는 방침이다.
댓글7
정말 행정당국이 제대로 근절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님 짭짤하게 세수 확보하려는 의도인지 늘 의심된다. 4만원(?)…. 그만 둬라. 애들 장난질처럼 하지말고 …
12인승 승합차에 12명타고 그대로 받아버려 보험처리하면 전답 다팔아야될거야.
바로바로 고지없이 강제처분집행법이 있어야함. 대한민국 법이 물러 터져서그런듯
이블리
1차 30 2차 60 3차 120으로 해야지 너무 약하다
10시간 이상 주차금지 시키고 위반시 주차요금 시간당 10만원 하면 누가 장기주차 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