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속도 제한 30km/h
실제 과속 단속 사례 극히 드물어
하지만 암행 순찰차 등의 방법으로 진행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은 30km/h 제한 속도
2007년 도입한 이후로 꾸준히 이용률 상향세를 보이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요금 결제 시스템)는 전용 차로로 톨게이트 통과시 30km/h의 제한 속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으로 인한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이용객은 많지 않은 편. 되려 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체 통과 차량의 85%가 규정 속도의 두 배를 넘는 평균 66km/h의 속도로 주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거에 실제 단속에 관한 루머가 돌며 전용 차로에서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속출하곤 했다. 현재도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이패스 차선 통과 중에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종종 보인다.
하이패스 차선에서의 단속 사례는 0건!
톨게이트 통과시 속도 제한 규정을 마련한 이후 경찰의 실제 과속 단속은 없었다고 한다. 하이패스에 설치한 카메라는 요금 징수를 위한 번호판 인식 카메라이기 때문이다.
과속 단속을 위한 속도 감응형 카메라가 아니다. 또, 톨게이트의 관리·운영 주체는 노선별 운영사이다. 도로 교통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는 경찰이 아니기에 단속에 필요한 장치 설치는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현장에 교통 경찰을 투입하면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 측은 실정상 안전 및 인력, 행정 문제로 인해 어렵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과속을 방지할 대안은 존재해, 위반시 처벌도 상당
그렇다고 교통 사고 유발의 중요한 원인인 과속을 방치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에 경찰은 암행 순찰차등을 투입해 도로 상 과속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규정 속도 준수는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13만원의 범칙금과 60점까지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의 기준이 되기에 안전과 더불어 당연히 좌시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댓글140
하이패스 차로의 의미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저런 무지랭이들이 기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세상이 지금의 현 세상의 기자들의 현실이다. 팩트도 모르면서, 허위기사인지도 모르면서 내깔려버리는 저런행태...지금의 민주당의 모습과 다를것이 뭐가 있는가... 개탄스럽다.
미친정부미친국회
또 이걸로 벌금 곧으려고 지랄하네.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냐? 과속이 문제면 차량속도제한을 넣어. 너무 느리게 가서 사고 유발하는 애들은 그냥 두냐? 과속도 문제지만 과속하게 만드는 쓰레기들 너무 많다. 휴게소 나올 때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40킬로 밟는 새끼도 있어. 미친 모질리새끼들.
로우패스
하이패스는 애초에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도입한 건데, 오히려 하이패스 앞에선 속도를 확 줄여서 다니라는 게 말이 되냐?
국민이 납득해야 법이지 실정에 맞지않는 법 이럽법은 개법이지
교통법 단속위주로 탁상법만들어 삥뜯지말고 실효가 있는지 확인부터하고 국민의 불편은 없는지 부터 확인하고 또확인하고 제발 신호등좀바꿔라 언제적 신호등이야. 제발 행단보도 신호등으로 바꿔라 교차로 사고90%는 줄일수 있는데 현신호체계는 교통사고 유발신호등이다 경찰들 똑똑하다는데 알고도 안하는건지 멍청한건지 한심하다
기자야, 운전은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