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집주차장’ 정책 시행
차고지 증명제 유사효과 기대
최대 3천만원 지원, 지속추진 의지
서울시, 6만여대 주차공간 확보 성공
서울시는 이번년도 2월부터 ‘내집주차장’ 정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내집주차장’ 조성 정책은 만성질환이 된 주차난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
비어있는 내 집 공간, 자투리땅등을 활용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했던 기존 정책을 이어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시작년도인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61,498면의 주차장을 마련했다. 일부 시민들은 조금이나마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긍정효과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6만여대 만큼 주거지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돼, 보행자-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교통흐름 원활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통상 1억 9천만원의 비용과 긴 시간이 드는 반면 ‘내집주차장’ 정책은 건당 지원금 1천~3천만원으로 빠르게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사실상 앞마당 리모델링
이번 정책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있는 기존 주거 공간 속 자리나 자투리 땅을 활용하면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담장허물기
┗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 주차장 1면 기준 1,000만원
┗ 추가 1면당 200만원 지원 등 최대 3,000만원 지원
◇자투리땅
┗ 주택가 주변 미사용 부지, 공터 대상
┗ 1면 기준 최대 300만원
┗ 20면 초과시 1면당 최대 150만원 지원
뿐만 아니라 아파트(공동주택)와 거주자·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의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아파트
┗ ‘13.12.17.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기준
┗ 아파트 부대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 내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시 추진 가능
◇근린생활시설
┗ 담장 철거를 통한 주차장 조성과 거주자·인근 주민 공유 가능시 추진 가능
꼼수 쓰다 걸리면 도로 반환해야 한다
이번 ‘내집주차장’ 조성 계획은 지원금과 주차 공간 확보 등,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정책이지만 지켜야 할 사항도 당연 존재한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즉시 지원받은 보조금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한 경우 (신축, 재건축 등 건축물 철거 시 정산)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후 보조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주체는 최초 보조금 교부인)
한편, 이번 정책은 각 자치구별 사업 담당 부서에 유선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
댓글6
택시기사 나이나 조정해라 직장은60세 졸업시킴서 택시기사는80넘어도 하는것 잘못 된것 아닌가 특이 개인 모범택시 늙은 사람 수두룩 정년을 만들어 법 고처서라도
서울마굴 ㅋㅋ
그냥 차를 타지마 인프라 잘되어있다며 대중교통 이용해라 인프라좋은데 굳이 차를 타려함? 이상한동네구만
상가건물 주차장 의무확보도 만들어라
돈 쓰지마 하지마. 서울 집중화 시켜놓고 당연히 떼굴서울되는거지
이게 정책인지 추진결과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장을 없애고 지원금을 받은후 차는 밖에 세우서 오히려 길을 막고 있는 실태, 건물이면도로에서는 주민우선거주로 2차선중 1차선을 주차선을 그려대고 상시주차하니 비좁아진 도로는 차량교행통행이 불가하여 마주본 차량은 서로 차 빼라는 싸움으로 전쟁통입니다. 서울시 행정의 무책임과 사후관리 부재의 결과입니다. 국민께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