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교차로 혼잡으로 인한
신호위반 방지 및 단속 카메라의 원리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강조
신호 바뀌면 또 기다린다
꼬리물기 많은 출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의 도심 교차로는 항상 운전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신호가 맞물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은 특히 시내 구간에서 심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교차로 중앙에서 멈추게 될 경우 단속에 걸릴까 걱정하게 된다.
운전자 중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단속을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신호단속, 타이밍 정해져 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교차로와 정지선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와 위치를 감지하여 작동한다. 보통 이 센서들은 카메라 앞 25m 내에 2~3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한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신호위반 차량을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보조 카메라도 설치된다.
특히, 녹색, 황색 또는 점멸 신호일 때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차량 속도가 10km/h 이하인 경우에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교차로 중앙에서 정체로 인해 멈추더라도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꼬리물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꼬리물기, 과태료 부과한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이나 교차로 통행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 단속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꼬리물기는 통행방법 위반으로 분류되며,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여 정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며, 무인 단속 카메라나 CCTV를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바로 앞의 신호뿐만 아니라 전방의 트래픽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입해야 한다.
결국, 운전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예측하여 안전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진입으로 인한 교통 법규 위반은 결국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1
딱지떼는겄,한번도,못봤다, 맘껏,마,들이밀어넣어라,, 횡단보도,보행신호에도!쌩,지나가는,차도,하도많다,,특히,요즘외제차들이,더,말안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