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차량 하부 파손
플랩형 주차 차단기 주의
안내문 여부로 양측 과실 달라
괜찮다고 생각한 주차장 설비
자칫 차 하부 박살 원인
요즘은 도심 곳곳에 소규모 유료 주차장이 많이 생겼다. 1년 내내 관리 하기 어렵다보니 무인 주차 관리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곳에 주차를 할 일이 있다면, 주차장 바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주차공간 마다 설치된 ‘플랩형 주차 차단기’ 때문에 차량 파손이 발생해 책임을 두고 다투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여러 블랙박스 채널에서 자주 다룬 이슈이기도 하다.
한번에 주차 못하면 범퍼 날아간다?
플랩형 주차 차단기는 주차된 차량 앞을 가로막는 주차 관련 설비다. 주차 요금을 정산해야 차단기가 노면으로 내려간다. 문제는 일부 차단기의 경우, 주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차단기가 올라와 프론트 범퍼나 차 하부와 부딪혀 파손사고를 낸다.
특정 위치까지 차 뒷바퀴가 들어가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주차장 업체와 운전자가 다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주변에 안내문 있는지 반드시 확인
전문가들은 주차장 환경에 따라 주차장 운영측과 운전자 과실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플랩형 차단기나 수정주차 불가에 대한 안내문/경고문이 없다면 운영측 과실이 매우 높다. 반대로 주차장 안내문이 있는데도 사고로 이어졌다면 운전자 책임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단지 주차 이후 무단 출차를 막는 장치일 뿐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소한 문제가 때로는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만약 이번 내용과 비슷한 차단기가 있다면 이번 내용을 참고해 주의하기 바란다.
용어설명:
- 플랩형 주차 차단기: 차량의 뒷바퀴가 주차 공간 중앙 라인을 지날 때 자동으로 솟아오르는 장치로, 주차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함.
댓글1
양천구 신월동. 신한은행 주차장도 이거 설치. 은행업무후. 차랑하단손상. 짜증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