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8월이후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가능
국민 안전 위해 화재 예방 강조
주유소 흡연, 앞으론 과태료까지 부과
8월부터 운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이 시행 됐다. 설마 그럴리 없겠지만, 주유소에서 ‘추태’를 부리면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얼마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7월 31일부로 시행돼,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흡연이 더욱 엄격히 금지된다. 요컨대 강력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굳이 이런 법을 만든 이유?
비슷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
이 법안은 작년에 발생한 셀프 주유소에서의 흡연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주유소 특성상 유증기가 대기로 퍼져나갈 수 있다. 또, 주유기 등 일부분에는 기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 상황에 흡연을 한다면,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잔여 기름에 담배 불씨가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에이 설마, 이 정도로 불 안나.”라고 자신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해외에선 비슷한 이유로 흡연을 하며 주유중이던 운전자 몸에 불이 붙어 사망한 사례가 있다. 또한, 주유구 근처에 불이 옮겨붙어 차가 전소되고, 주유소 역시 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결국 이번 법안은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그래도 무시하고 흡연?
과태료 500만원 부과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주유소 내 흡연자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유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서장에 의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담배 꽁초 하나가 재난급 산불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주유소도 예외는 아니다. 대형 사고의 시작은 언제나 사소한 일에서 시작 됐다는 점, 반드시 참고했으면 한다.
댓글2
1~2천만원 해야 절때 주유소에서 담배 안피지~
담배 끊었지롱~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