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연장보증, 소비자 보호 강화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리비 보장
중고차 시장 신뢰도 상승 기대
[1편] 현재 기사 → “이거 담당자 누구냐” 정부 아니었으면 호구 될 뻔, 예비오너들 대환호!
[2편] 오너들 대다수가 그냥 넘겨서 손해,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
국토부,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 출시
국토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2일 시중 최저가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중고차 연장보증상품 대비 5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소비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리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구매자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영세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험 만료 돼도
1년 추가 보증
올해 2월 설립된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앞서 언급한 중고차 관련 제도가 출시 됐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주요 부품에 대해 최대 1년간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임의보험에 해당한다.
이 보험은 차량등록, 침수·튜닝 이력 등에서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112개 보장항목에 대해 연장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비용을 살펴보면 국산차는 조건에 따라 69,500원~220,500원의 가입비(공제료)를, 수입차는 300,500원~920,500원으로 책정됐다. 보장한도액은 5백~1천만원, 자기부담금은 국산차 10만원/수입차 20만원이다.
또한, 조합은 민간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상담, 수리 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발표 외 이미 중고차 성능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도가 존재한다. 이를 모르는 중고차 오너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이거나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너라면 다음 후속기사를 꼭 살펴보기 바란다.
[2편] 오너들 대다수가 그냥 넘겨서 손해,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
용어설명:
- 중고차: 이전 소유자가 사용한 후 판매되는 차량.
- 연장보증: 차량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보증 서비스.
- 공제보험: 일정 비용을 출자한 조합원들이 그 비용을 통해 상호보호를 받는 보험 상품.
- 자동차매매공제조합: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 자동차매매업 관련 보증과 손해배상 등을 제공하는 조합.
- 소비자 보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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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환호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