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인승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차량용 소화기, 여름철 폭발 안 해
소화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
여전히 더운 날씨
차에 소화기 두면 터질까?
요즘 개정된 법 때문에 소화기를 찾는 운전자들이 부쩍 늘었다. 차량 화재 등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차량용)’ 소화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 차 안에 일반 소화기를 두면 안 된다. 법으로 ‘차량용 소화기’만 두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화기는 압력용기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차 안이 더운데, 혹시 터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차 안은 덥고 흔들리는 환경
소화기는 더욱 튼튼하게
지난 여름부터 초가을인 현 시점까지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 탓인지 동남아시아에서 볼 법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자동차 실내는 온도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혹시라도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불안하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 이 제품은 차량의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상하진동 시험을 거쳐 내구성을 검증받았다. 요컨대, 여름철 차 실내의 고온 환경 정도는 충분히 견딘다.
참고로, 과거에는 소화기가 터질 위험이 있었다. 압력게이지가 없는 가압식이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게이지가 있는 축압식을 사용한다. 압력게이지의 녹색 영역 내에 화살표가 위치하고 있다면 안전한 상태이며, 사용기한은 평균 10년이다.
차량용 소화기, 내 차 어디에 두어야 할까?
차량용 소화기는 트렁크에 두는 일이 많다. 하지만 교통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빠르게 대처하도록 운전석이나 동승석 근처에 두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초기 대응을 잘 했다면, 그 효과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다고 한다. 그만큼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한 셈이다.
차량용 소화기라고 해서
아무거나 고르지 말자
마지막으로 차량용 소화기는 성능에 따라 별도 단위로 구분한다. 차량의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적합한 ‘능력단위’를 갖춘 제품을 구비해야 한다.
▶ 5인 이상 승용차/경형 승합차 :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
▶ 15인 이하 승합차 :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 16인~35인승 중형 승합차 :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이번에 이야기한 내용이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댓글12
소화기 업체 뒷돈 받겠군
소화기는 아무리못해도 일주일 1회 흔들어주면 분말이 굿지안아 잘슬수있어요
아래 페달 블박 의무화하라는 것들아 급발진이 안되게 만드는게 기술이지 급발진 증명한답시고 페달 블박을 의무화하라는게 타당한거냐?
장난?
페달 블박 의무화 해라
페달 불박은 언급도 안하면서 효용 가치없는 소화기는 머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