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 꼬리물기 주의
신호위반 단속, 교차로 통과 여부
꼬리물기 단속 적발, 범칙금 부과
운전자들 가장 불안해하는
교차로 신호위반
수 많은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교통 정체 때문에 신호가 바뀐 후에도 중앙에 멈춰선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다면, 상당히 찝찝할 수 밖에 없다. “아, 찍혔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마련이다.
실제로도 그럴까? 결런부터 이야기하면 적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로 교차로 중앙에 갇혀 있는 경우, 신호위반 단속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바로 ‘꼬리물기’ 때문이다.
신호위반 안 걸리는 이유
카메라 단속 기준이 있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도로에 설치된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선을 넘은 차량을 촬영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녹색 신호로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정체로 인해 중앙에 멈춰 선 경우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단속 카메라가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꼬리물기는 경찰이 직접 잡는다
하지만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는 신호위반과는 별개의 문제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앞차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해 정체를 유발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꼬리물기 단속은 경찰뿐만 아니라 무인 단속카메라와 CCTV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꼬리물기 단속에 적발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교차로 통행법 위반으로 처리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6만 원, 승용차는 5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교통 정체로 인해 교차로 중앙에 멈춰 서면 꼬리물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분명히 녹색 신호에 진입했더라도, 교차로 중앙에서 멈춰 서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여유 있게 운전하는 것이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용어설명
- 교차로 : 여러 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신호등이나 교통 정리가 필요한 구간.
- 신호위반 : 신호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는 위반 행위.
- 꼬리물기 :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멈춰 서는 행위.
- 단속카메라 : 도로 위에 설치된 카메라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단속하는 장비.
- 범칙금 :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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