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 차량 사고로 4명 사망
신호 위반으로 인한 대형 사고 추정
14명의 사상자 발생, 경찰 조사 진행 중
정차중인 버스, 뒤에서 쾅!
14명 사상자 발생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24일 오전 5시 45분경,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은 인력업체 소속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지목된다. 이 차는 정차 중인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고 전복됐다.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한 A씨 등 4명이 사망하고,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버스 들이받고
지나가던 승용차까지 추돌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스타렉스가 버스와 부딪힌 뒤 곧바로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를 추가로 들이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스타렉스는 큰 충격으로 전복 되어 탑승자 전원이 큰 부상을 입었다.
스타렉스에 탑승한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탑승자 8명은 목숨은 건졌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버스 승객 7명은 다행히 다치지 않다.
교차로 신호위반 가능성 높다는 경찰
음주/약물 운전은 아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사고 차량 모두 음주운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들은 즉각적인 구조와 응급처치를 진행했으나, 중상자 중 일부는 여전히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져 상황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신호위반 대참사
피해자 상대로 보험처리 될 까?
신호위반으로 사상자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 상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하면 중대 과실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사례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상 과실치사로 인정될 수 있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배상을 위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을까? 명백한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론 한도 내에서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보험 :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보험처리가능
대인배상 Ⅰ·Ⅱ :
대인배상Ⅰ은 인명 피해에 대한 기본 배상 가능, 실체 청구된 진료비로 한정.
대인배상Ⅱ의 경우 선택사항, 보상 범위를 초과 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 가능,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등이 해당 됨.
대물배상 : 물적 피해(차량 파손 등)에 대해 한도 내에서 보험 처리 가능
하지만 보험처리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사고를 낸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 덕분에 구사일생을 경험한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보험처리가 만능은 아니다. 일부 조건에 대해선 보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이 있다. 또한, 보험 미가입, 보험 만료, 고의 사고 역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다. 해당 내용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언제 내가 교통사고 당사자(혹은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댓글8
ㅆㅂ ㄱㅈ
신호위반 꼬리물기는 전라도 광주가 최고임. 다 D 져야함
ymale
사고는 安山! 바람 잘 날 없구만 ~~
사고는 安山! 바람 잘 날 없구만 ~~
또 안산?
VOLATO
졸음운전 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