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통행 우선
신호위반 면제 가능
유연한 대처 필요
단속카메라 있다고 뜸 들이면 더 손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대기하던 운전자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길을 비켜주려는 상황에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망설일 수 있다.
신호를 지키는 것과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 모두 도로교통법 상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양보를 하게 되면 신호위반이 되지만, 비켜주지 않으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비켜줬더니 과태료, 이거 다 거짓말
과거, 구급차에게 양보 했다가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하소연한 사례가 있었다. 방송에 소개 되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됐다.
경찰에 따르면, 긴급차량에 양보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무조건 면제라 밝힌 바 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단속카메라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며,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는 취소된다.
교통경찰이 목격해도 세이프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본 경찰관이 긴급차량 양보로 인해 신호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악감정으로 범칙금을 부과해도 이의제기를 하면 100% 확률로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상 긴급차량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오른쪽으로 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방향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법에 명시된 내용은 도로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구급차 무시하면 최대 징역형
긴급차량이 비켜달라는 신호를 무시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로 가로막을 경우엔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고지될 수도 있다.
만약 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자.
용어설명
- 긴급차량: 도로교통법 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 차량.
- 과태료: 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
댓글20
이의 제기하고 왔다갔다 인생 낭비하고 골때리는 현상은 내무부에서 입금시켜주나요?
생명우선 당연하고 비켜주면서 날라온 고지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민폐를 끼친 당사자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시지요 뜯어가지만 말고좀ᆢ
저 말을 해석하면 돈 더내기 싫으면 비켜주고 자료수집해서 시간내서 이의제기를 하면 성의를 봐서고려는 해볼게 이거잖아 된다면서 절차가 ㅈㄴ복잡하거나 될 가능성 ㅈㄴ 적은게 우리나라인데; 뭐만하면 증거 불충분이거나 해당안된대;;
이의 제기 안하면 과태료 내야함.기계가 자동으로 찍음.
신호위반 카메라는 센서를 밟으면 영상으로 녹화합니다 경찰이 판단해서 뒤에 구급차 있으면 단속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