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구간에서 과속 단속은 없다.
하지만 암행 순찰차 단속은 가능하다.
규정 속도 준수가 필요하다.
톨게이트 하이패스 30km/h 단속 할까?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에서 과속을 할 경우,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2010년에 도입된 톨게이트 속도 제한 규정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과속 단속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이는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가 번호판 인식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속은 경찰 외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이 때문에 톨게이트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몇 년 전에는 CCTV 등을 이용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청으로 정보를 보내는 식으로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흐지부지 됐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톨게이트에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차량을 붙잡는 기술이 도입 됐다. AI 예측 시스템으로 불리며, 체납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한다. 예측지점에 단속반이 미리 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식이다.
요즘은 주행 속도 거의 그대로 통과
하이패스 구간에서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은 종종 급정거를 하거나 규정 속도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며, 이는 사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톨게이트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여야 하는 상황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가 비판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80km/h로 제한 속도를 높인 다차로 하이패스가 도입되고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의 도입과 AET(All Electronic Tolling) 방식의 적용은 감속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AET는 요즘 전국에 도입되기 시작한 방식으로, 도로 위에 번호판 인식 카메라만 설치해 톨게이트 자체가 없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심지어 하이패스가 없어도 번호판을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요금이 청구되거나 자동이체되는 식의 시스템도 도입 중이다.
암행순찰차는 단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암행 순찰차를 통한 과속 단속은 여전히 가능하다. 차량 내부에 탑재된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속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차에 단속중임을 알리는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방심하면 범칙금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댓글1
그래
이거 기자가 쓴 기사 맞나? 문맥이 전혀 안 맞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