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녹색신호 진출 숙지 필요
적색 신호, 과태료 대상
교통사고 시 과실 높게 잡혀
비보호 좌회전, 여전히 몰라서 교통사고
“비보호는 빨간불에 지나가는게 맞다.” 황당하지만 해당 내용이 맞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예상보다 흔한 탓에,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비보호는 교차로 좌회전 시 통행 조건에 해당한다.
교차로 녹색 신호(직진 신호)일 경우,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신호 없이 좌회전할 수 있다. 단, 비보호 좌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로 간주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말 그대로 ‘비보호’인 것이다.
간혹 비보호과 더불어 좌회전 신호가 같이 있는 교차로가 있다. 이 경우 직진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에 진출하면 된다.
빨간불 비보호 괜찮을까?
비보호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 범칙금 대상이다.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범칙금이며, 벌점 15점이 추가된다. 과태료는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이다. 스쿨존에선 2배인 점 참고하자.
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할 때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최근 황색신호 시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더더욱 준수해야 한다.
사고로 인한 과실 비율 책정 시 비보호 신호를 따라간 운전자는 과실로 80% 가량 책정될 수 있다.
비보호 유턴, 가능할까?
한편 비보호 유턴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례도 흔하다. 엄밀히 따지면 비보호 유턴은 ‘상시 유턴’이라고 표현해야 옳다. 이 상황은 유턴 기호만 그려진 표지판이 있을 때 해당된다.
맞은편 차량에 주의해 신호 상관 없이 유턴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시 70% 수준의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도로교통법 기본 규정이다. 하지만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매우 골치아픈 상황에 놓인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한다.
용어설명
- 비보호 좌회전 :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맞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하는 교통 신호 체계.
- 범칙금 :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
- 과실 비율 : 교통사고 발생 시 양측 운전자의 책임을 수치로 나타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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