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패널티, 과태료/벌점 주의
초과속 시 면허취소 여지 있어
저속 주행 역시 단속 대상
과속 단속 무시하면 최대 징역/면허취소
이번 정부는 단속카메라 운영으로 무려 2조원에 달하는 세수(과태료)를 확보했다. 대부분 과속 및 신호위반이 사유로 지목됐다.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으로 걸려도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공권력의 제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승용차 기준, 과속 과태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km/h 이하 초과 : 범칙금 3만원
┣ 20~40km/h 이하 초과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40~60km/h 이하 초과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60~80km/h 이하 초과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 80~100km/h 이하 초과 : 벌금 30만원 이하 또는 구류 +벌점 80점
┣ 100km/h 초과 : 벌금 100만원 +벌점 100점 ,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 100km/h 초과 3회 적발 : 벌금 5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면허 취소
참고로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 당 면허정지 1일로 간주한다. 60점일 경우 60일간 면허정지다. 또한, 120점 누적 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간 단축 효과 미비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는 것도 위반 사항이다.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는 50km/h, 자동차전용도로는 30km/h인 경우가 많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처벌이 약하지만, 교통정체의 원인을 제공하고 때로는 사고유발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고속도로에서 과속 하는 것 보다 느리게 운전할 때 오히려 사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저속 차량과 빠르게 가까워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다.
2001년 손해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부산~서울 고속도로 구간을 160km/h로 주행해도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지 못했다. 제한속도인 100km/h와 비교하면 고작 31분 단축될 뿐이었다. 한편 연료 소모는 50%가량 더 많아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KBS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과천~서울시청 18km 구간을 급하게 달려도 6분 단축이 전부였다.
댓글4
슈마허
고작 31분이라니 31분이면 개큰데?
성려이는 이조 까먹었는데 의사보조금이 이조원 넘는다 저놈은 뭐하는 놈인가 정말 궁금하다 술이나 먹던지
정속주행만이 정답이다
어이없음
그래 저 2조 다어디쓰니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