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 환경, 과속해도 시간단축 효과 미비
연비 급감, 사고 위험만 높아져
서울 내 신호위반/과속, 6분 단축에 과태료 160만원
급해서 칼치기 과속, 과태료 헌납만 하는 꼴
일정이 바쁘거나 신호를 기다리기 싫어, 과속,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있다. 저마다 사정이 있겠으나 이를 용인할 만큼 우리나라 법과 각종 단속장비, 운전자들은 너그럽지 않다. 사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온갖 위법을 저지르며 달리면 목적지가지 얼마나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아마 수 많은 운전자들이 상상한 내용일텐데, 실제로 실험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1년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속차량과 정속차량의 시간을 비교한 바 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로 이동했을 때 과속차량이 기대한 만큼 빠르게 도착하진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0km/h 과속으로 주행하면 100km/h 주행 차량 대비 고작 31분 시간 단축에 그쳤다. 연비는 5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은 고속도로 내 고정식 단속카메라, 구간 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수가 부쩍 늘었다. 심지어 암행순찰 빈도 역시 급증했다.
초과속 상태로 주행하다 벌점 200점 이상에 벌금 수백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는 만큼 무의미한 과속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 서울 시내라면 얼마나 단축?
고속도로와 달리 정체현상이 극심한 서울 시내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대놓고 저지른다면 얼마나 빨리 도착할 수 있을가? 이에 대해 2003년 KBS에서 비슷한 실험을 해,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과천에서 서울시청까지 18km 구간을 폭주하듯 달렸는데, 고작 6분 빨리 도착할 뿐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온갖 단속에 걸릴 수 밖에 없는데, 30여건에 달하는 범칙금이 부과 됐고, 1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년이 지난 현재,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스쿨존 과태료/범칙금은 2~3배다. 심지어 안전신문고 도입에 다른 시민 신고까지 더해져, 같은 조건으로 주행하면 훨씬 더 많은 패널티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시내 속도제한 50km/h 하향 얼마나 느려졌을까
몇 년 전 서울시를 필두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 됐다. 서울시내 대부분 50km/h로 고정 됐는데, 기존 보다 10km/h 만큼 느려졌다. 당시 주행 속도가 너무 느려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실제론 어땠을까?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속도 하향 이후 승용차는 1.8분 가량 느려졌다. 택시는 2분 정도 느려져 200원의 추가 요금이 나온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고 예방효과는 뚜렷하지만 악영향은 미비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용어설명
- 안전속도 5030 : 도시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 조정한 정책.
- 암행순찰 : 고속도로에서 비노출 차량을 이용한 경찰 순찰.
댓글4
신호위반은 좀 그렇지만.. 과속으로 인한 차이? 일반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상위차로를 서행 또는 정속으로 지속적인 운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해봐라!!! 시간단축 개념이 아니라 정말 빨리 도착한다!!! 과속이 위험한건 맞지만 후속차량의 진로와 속도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달리는 운전자들 때문에 더 위험한것이니 서로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신호위반은 좀 그렇지만.. 과속으로 인한 차이? 일반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상위차로를 서행 또는 정속으로 지속적인 운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해봐라!!! 시간단축 개념이 아니라 정말 빨리 도착한다!!! 과속이 위험한건 맞지만 후속차량은 진로와 속도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달리는 운전자들 때문에 더 위험한것이니 서로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greatpsycho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부산-경주 구간과 대전 비룡분기점 이북 구간은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떻게 달려도 의미 있는 시간단축이 있지가 않기 떄문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시간 측정한 것 하고 경주에서 대전까지 측정한 것 하고 단축시간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실제로 대전-대구 구간을 100km/h 정속주행한 것 하고 최고 140km/h까지 달리는 것 하고 시간차이가 20분 가까이 나니까요.
어이구 .....
악영향이 미비한(갖춰지지 않은)것이 아니라 악영향이 미미한(매우 적은) 것입니다. 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