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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보이면 무조건 신고” 운전자들, 뒤집어 쓸 까봐 환장할 ‘이 상황’

“보이면 무조건 신고” 운전자들, 뒤집어 쓸 까봐 환장할 ‘이 상황’

최윤지 에디터 조회수  

자전거 위법 운행 비판 이어져
관련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
자전거,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자라니’ 소리 절로 나오는 자전거, 운전자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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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통행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카프레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위험천만한 자전거 주행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미 자전거가 차도로 주행하도 된다는 사실은 널리 퍼져있지만 자세한 방식 혹은 이렇게 불법적인 주행이 과연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는 운전자도 많을 것이다. 이번에는 자전거 불법 주행 사례와 관련 근거법을 정리했다.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전거 동호회로 보이는 무리가 자전거를 탑승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 무리의 자전거 탑승자들이 차량처럼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거나 신호위반을 일삼는 위법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눈총을 받거나 심지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자전거가 많아졌다. 과연 이들을 통제할 법이 없어서 그런걸까.

도로교통법에 다 명시되어 있다
2대 이상이 나란히 주행하는 것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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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라 차로 구분되고, 차량 운전자처럼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당연히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도 존재한다. 위반시는 3만원의 범칙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

만일 위 사항만 들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자전거 탑승자가 있다면 글을 더 읽어봐야 한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다면 해당 도로에서만 통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녀야만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뿐만 아니라,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2대 이상이 차도를 나란히 통행해서도 안된다(도로교통법 제 13조의2제5항). 도로 위에서 이 조항에 걸리는 자전거 탑승자를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이외에도 자전거 탑승자가 지켜야 할 법 조항은 상당히 많다. 외우기 어렵다면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된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문제가 될만한 사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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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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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자전거도 바이크 처럼 번호판 부착하게 하면 해결 됩니다. 법규 위반시 블박 영상 제출하면 되니까요.

  •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탈 것을 타서 문제다.. 김여사등등.. 운전면허 남발...

  • 자전거 라이딩하는 넘 치고 제대로된 넘 못봤다. 특히 동호회라이딩.. 차선위반하면 무조건 쓸어버려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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