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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와, 내가 양보해야 돼?” 운전자들 잘못알고 있다가 대참사나는 ‘이것’

“와, 내가 양보해야 돼?” 운전자들 잘못알고 있다가 대참사나는 ‘이것’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교차로 안전 운전, 통행 우선권 이해 필요.
무신호 교차로에서의 혼란, 예방할 수 있다.
좌회전, 우회전 시 양보 운전의 중요성 강조.


신호 없는 교차로, 내가 양보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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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운전 중 교차로를 지날 때가 많다. 그러나 신호가 없거나 고장이 난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보 운전자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운전자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신호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한 ‘통행 우선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통행 우선권,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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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통행 우선권은 신호가 없거나 동시에 여러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서 혼란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우선순위다. 쉽게 말해, 어느 차량이 먼저 통행할지 정하는 규칙이다. 전문가들은 이 규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와 ‘제31조’에 따르면 통행 우선권을 정확히 명시해 뒀다.
1.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
2.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3.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
4. 좌회전 차는 직진이나 우회전 차에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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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제31조에서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차량은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도’다. 경찰은 위험할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할 것을 권장하며,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멈추라고 덧붙였다.

점멸 신호와 통행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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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꼬리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황색 점멸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보다 우선한다. 황색 점멸은 서행을, 적색 점멸은 정차 후 서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밖에 좌회전을 하는 도중 맞은편에서 우회전 차량을 만날 때가 있다. 이 경우, 통행 우선권은 좌회전 차량에게 있다.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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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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