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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와, 속았다” 유독 운전자들 잘못안 ‘이것’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난리

“와, 속았다” 유독 운전자들 잘못안 ‘이것’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난리

김소희 에디터 조회수  

애매한 상황이 많은 교차로

초행길인 곳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제대로 가기 힘들다. 도중에 교차로라도 나오는 날엔 여기서 빠져야 하나, 저기서 빠져야 하나 우왕좌왕할 정도다. 특히 잘 모르는 도로를 달리다 보면, 직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수로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비만 보고 가다보니, 노면에 그려진 표시를 제대로 못봤기 때문이다.

혹은 인지하고 있어도 교통량이 많아, 미처 다른 차로로 끼어들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 일도 있다. 숙련된 운전자라면 초행길이라 할 지라도 미리 주변의 교통흐름을 읽고 유유히 원하는 방향으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초보운전자들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밀려나, 한참을 돌아서 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노면에 좌회전 혹은 우회전 표시가 있으면 해당 방향으로만 가야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도 직진까지 가능하다는데,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지 간단히 알아보자.

직전 가능 여부는 ‘금지표시’를 보자


좌회전 혹은 우회전 노면 표시가 있을 때 직진까지 가능한 상황은 ‘금지표시’를 보면 된다. 정확히는 ‘직진 금지표시’로, 화살표에 X자 표시가 추가 돼, 직진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직관적으로 나타낸다. 만약 이 표시가 있을 경우 좌회전 혹은 우회전만 가능하다.

반면 직진 금지표시가 없을 경우 노면에 직진 허용 표시가 없더라도 직진이 가능하다. 보통 이런 경우 전방을 바라봤을 때 교차로가 끝나는 시점의 도로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무시할 경우 지시 위반을 사유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좌회전 및 우회전 차로의 직진 방법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상황일 경우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직진 후 다음 도로와 연결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주변 차량의 이동 흐름을 보며 방해가 되지 않게 주행해야 한다. 그밖에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직진이 가능한 곳이라 할 지라도 좌회전 신호만 켜졌을 경우엔 절대로 직진해선 안된다.

애매한 상황, 이럴 땐 어떻게?

교차로는 사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일정 시간이 되면 다른 방향의 차들이 이동하도록 신호가 바뀐다. 문제는 주행 중 갑자기 노란불로 바뀌어, 멈춰야 할지 그대로 지나가야 할지 판단이 잘 안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곳은 흔히 딜레마존이라 부른다. 시내 속도제한이 50km/h라 할 지라도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 멈추기 어렵다. 급제동을 하면 뒤 따라오던 차량들과 부딪힐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아직 신호등과의 거리에 여유가 있을 땐 서서히 멈추는 것이 좋다. 만약 정지선 근처인데 신호가 바뀌었다면 빠르게 지나가자. 교차로 내 신호위반 신호등은 빨간불로 바뀐다고 해서 바로 찍지 않는다.

딜레마존 때문에 교차로에선 예측 출발은 금물이다. 주변 지리에 익숙한 운전자들은 간혹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미리 출발하려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 경우 빠르게 지나가려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다. 이런 경우 제동없이 서로 가속력이 붙은 상태로 부딪히기 때문에 차량 파손은 물론이고 중상위험이 매우 높다. 신호가 바뀌고 지나가도 늦지 않는다.

올바른 상식은 모두가 알아야 효과적

이번에 소개한 주요 내용은 교차로 직진에 대한 것이다. 이번 내용을 통해 올바른 내용을 전달한다 할 지라도 이외 운전자들이 모르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우회전 전용차로인데 왜 안비키냐는 식의 갈등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제도 및 인프라 정비에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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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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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 "교차로가 끝나는 시점의 도로"가 무슨 의미?

  • 직진금지인 곳에서 위반 차량 신고했더니 그냥 범칙금 없이 경고장만 발부하던대요?

  • ^&^&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이용 하려면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야지 ㅋㅋ. 그리도

  •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이용 하려면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야지 ㅋㅋ

  • 전방으로 차선이 이어져야 가능한거다 아 그리고 사고시엔 좌,우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 과실이 크다. 왜냐ㅋㅋ직진차량 흐름에 방해가 안되는선에서 직진이거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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