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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정부 참교육 수준 역대급!!” 주유소 간 운전자들, 음주운전 급 처벌 받는다!

“정부 참교육 수준 역대급!!” 주유소 간 운전자들, 음주운전 급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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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흡연 처벌 규정 강화
금연구역 안내 등 흡연 제한
주유소 화재 시 대참사 우려


주유소 흡연, 상식밖 행동
앞으로 처벌 가혹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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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운전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한 마디로 ‘무개념’ 그자체다. 주유소 직원이 금연을 요구하면, 적반하장으로 난동을 부리기도 하는데, 관련 처벌법이 부실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와 같은 무개념 운전자들을 올바르게 교정해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 될 예정이다.

셀프 주유소 이슈 때문에
점화 됐던 주유소 흡연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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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해당 법안은 작년에 셀프 주유소에서 발생한 흡연 관련 사건이 발단이 됐다. 유증기 등이 퍼져있는 장소에서 흡연 시, 담뱃불로 인한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한 법이다. 보다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담긴 조항이 신설 됐고,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와 미설치 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불 붙이는 순간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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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주유소 내 흡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유소 관계자들도 일부 노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방서장에 의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올 해 여름부터 전국 주유소에 관련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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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꽁초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법률 개정은 2024년 1월 30일에 공포되었으며,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 법률의 취지가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화재 예방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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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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