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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뉴스 도로 위 시한폭탄 스텔스차 사라지나?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도로 위 시한폭탄 스텔스차 사라지나?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 오프 버튼 삭제 및 오토 기능 기본 설정
국제 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 규정 변경,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
LCD 조작판에선 전조등과 후미등 OFF 가능


오프 버튼 삭제하고 오토 기능 기본 설정으로

야간운전 예시 – 출처 : freepik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안개가 짙은 날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날에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스텔스 차량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을 끌 수 없도록 레버에서 오프(OFF) 버튼을 없애고 오토(AUTO)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안전 규정이 개정된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야간운전 예시 – 출처 : freepik

올 9월 국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규정도 바뀌게 되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이 끝난 이후에 생산되는 차에 한해서만 바뀐 규정이 반영된다.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참고하자.

시동 꺼야만 꺼지나? 

전조등 레버 예시 – 출처 : freepik

자동차 극장을 가거나 잠깐 정차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등화장치를 끄고 싶을 때는 LCD 조작판에서 전조등과 후미등을 수동으로 끌 수 있다. 기존 레버에서 오프 버튼이 없어질 뿐, 등화장치를 끌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스텔스 차량을 발견한다면

야간운전 시야 예시 – 출처 : freepik

스텔스 차량은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에서 스텔스 차량을 발견한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경고등 또는 경적을 통해 알려주자. 야간 등화장치 미점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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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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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신고할방법이 없다. 뭐가 보여야 신고를하지...

  • 그럼 또 쌍라이트 띄웠다고 보복하긋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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